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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마약류 셀프처방, 더 이상 안 돼! 2월 7일부터 전면 시행
[더뉴스메디칼 | 전해연 기자] 2025-01-23
의료인 마약류 셀프처방 금지, ‘마약류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위반 시 최대 5년 징역 또는 벌금형
의료인 마약류 셀프처방 금지
- 시행일: 2025년 2월 7일부터 의료인이 자신에게 중독성·의존성이 강한 마약류 의약품을 처방하거나 투약하는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 법적 근거: 이 조치는 **‘의료용 마약류 셀프처방 금지 제도’**에 따라 시행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공식적으로 발표하였다.
- 목적: 이번 제도의 목적은 의료 현장에서의 마약류 오남용 문제를 개선하고, 안전한 처방 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이다.
- 대상 약물: 첫 적용 대상은 프로포폴로, 이는 마약류 중에서도 오남용 우려가 가장 큰 약물로 분류된다.
제도 시행 배경 및 목표
- 식약처의 발표: 식약처는 이번 제도를 통해 의료 현장에서의 마약류 오남용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 안전한 처방 문화: 제도의 시행은 의료인들이 마약류를 안전하고 적정하게 사용하도록 관리 체계를 확립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 국민의 건강 보장: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의료인의 책임과 윤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추진하고 있다.
- 제도 정착을 위한 노력: 식약처는 제도가 의료현장에 혼란 없이 정착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와 개선책을 마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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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포폴과 셀프처방 현황
- 프로포폴의 논란: 프로포폴은 의료계 내부에서 오랜 기간 논란의 대상이 되어왔으며, 이번 제도의 첫 적용 대상이 된다.
- 셀프처방 문제: 의료인 셀프처방 문제는 지난 5년간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다.
- 2020년: 85건
- 2022년: 98건
- 2024년: 84건
- 조치의 필요성: 이러한 셀프처방 사례의 증가로 인해, 이번 조치는 이를 근절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로 해석된다.
셀프처방 사례 통계
- 추세 분석: 의료인 셀프처방 사례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 통계적 데이터:
- 2020년: 85건
- 2022년: 98건
- 2024년: 84건
- 조치의 필요성: 이러한 통계는 의료계에서의 마약류 오남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처벌 조항 및 법적 책임
- 처벌 내용: 마약류 처방 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된다.
- 향정신성의약품 처벌: 향정신성의약품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적용된다.
- 법적 책임 강화: 이번 제도는 의료인의 법적 책임을 강화하고, 위반 시 강력한 처벌 조항이 적용됨을 명시하고 있다.
- 정부의 의지: 정부는 이러한 조치를 통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려는 강력한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제도 정착을 위한 노력
- 홍보 및 교육: 식약처는 제도가 의료현장에 혼란 없이 정착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와 교육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 권고 서한 발송: 2024년 9월과 2025년 1월 두 차례에 걸쳐 셀프처방 이력이 있는 의료기관과 의사 6,955명에게 권고 서한과 모바일 메시지를 발송하였다.
- 홍보 활동: 프로포폴 처방 이력이 있는 의사와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유선 통화와 포스터 배포 등의 홍보 활동을 펼쳤다.
- 시스템 개선 작업: 처방 소프트웨어 개발사 및 의료기관과 협력하여 본인 처방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도록 시스템 개선 작업을 진행 중이다.
홍보 및 교육 활동
- 다양한 홍보 방법: 식약처는 의학 전문 매체 배너 광고, 학회 홍보부스 운영 등을 통해 의료계 전반에 걸친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 의료기관과의 협력: 의료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셀프처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 의사 대상 교육: 프로포폴 처방 이력이 있는 의사와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교육 및 정보 제공을 강화하고 있다.
- 제도 이해 증진: 이러한 활동은 의료인들이 제도를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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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계획 및 추가 조치
- 추가 금지 약물 지정: 식약처는 앞으로도 프로포폴 외에 오남용 위험이 큰 마약류를 추가로 금지 대상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 의료 단체와 협의: 관련 의료 단체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제도를 보완하고, 의료 현장에서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 지속적인 모니터링: 제도 시행 후에도 지속적으로 셀프처방 사례를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 국민 신뢰 구축: 최종 목표는 국민의 신뢰를 얻고, 의료 현장에서 마약류가 안전하고 적정하게 사용되도록 관리 체계를 확립하는 것이다.
의료인 마약류 셀프처방, 더 이상 안 돼! 2월 7일부터 전면 시행 | 더뉴스메디칼
의료인 마약류 셀프처방, 더 이상 안 돼! 2월 7일부터 전면 시행 | 더뉴스메디칼
의료인 마약류 셀프처방 금지, ‘마약류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위반 시 최대 5년 징역 또는 벌금형. 오는 2월 7일부터 의료인이 자신에게 중독성·의존성이 강한 마약류 의약품을 처방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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