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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의무장교 입영 시기 임의 조정…’국민 기본권 침해’ 논란
[더뉴스메디칼 | 전해연 기자] 2025-01-22
의무장교 입영 시기 임의 조정, 의무장교 훈령 개정안, 국민 기본권 침해
국방부의 의무장교 훈령 개정안
- 개정안 발표: 2023년 10월 15일, 국방부는 「의무·수의 장교의 선발 및 입영 등에 관한 훈령」 개정안을 행정예고하였다.
- 기본권 침해 논란: 이 개정안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 주요 내용:
- 의무장교 선발 대상자 중 초과 인원을 대상으로 **‘현역 미선발자’**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였다.
- 이를 통해 국방부는 의무장교 선발 시기와 인원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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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의 주요 내용
- 선발 대상자 변경: 개정안에 따르면, 전공의가 수련을 중단하거나 퇴직한 경우, 기존 병역법 시행령 제120조에 따라 의무장교로 입영해야 했던 규정이 변경된다.
- 입영 시기 연기: 입영 시기를 최대 4년까지 연기할 수 있게 된다.
- 국민 기본권 침해: 이로 인해 국방부가 개인의 병역 의무 이행 시기를 임의로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게 되어,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의료계의 반발과 비판
-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입장: 의협은 이번 훈령 개정안이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비판하였다.
- 선택권 박탈: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시기와 형태를 선택할 수 있는 국민의 권리가 사실상 박탈된다고 주장하였다.
- 법 체계의 일관성 훼손: 의협은 ‘현역 미선발자’ 개념이 법 체계의 일관성을 크게 훼손한다고 지적하였다.
- 평등 원칙 위반: 의무사관후보생이 장교 신분을 포기하고 일반병으로 입대할 선택조차 허용되지 않는 점이 평등 원칙에 어긋난다고 비판하였다.
군의관 부족 문제와 대안
- 국방부의 주장: 국방부는 군의관 초과 인원 관리를 위해 이번 개정안을 추진하였다고 밝혔다.
- 의료계의 경고: 의료계는 이 조치가 군의관 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 입영 시기 지연: 입영 시기가 길어질 경우, 의무장교로 입영해야 하는 전공의들이 수련기관으로 복귀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
- 일반병으로의 입대 증가: 군 입영 대기를 지켜보며 일반병으로의 입대를 선택하는 의대생이 증가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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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의료 공백 문제
- 심각한 지역 의료 공백: 농어촌 등 지역 의료의 공백 문제는 이미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 공중보건의사 수 감소: 2005년 3,393명이었던 공중보건의사 수가 2024년에는 1,213명으로 대폭 감소하였다.
- 정부의 의지 의문: 2025년 공중보건의사 의과 선발 인원이 250명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정부가 농어촌 의료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국방부의 행정 절차 비판
- 행정예고 기간: 국방부는 개정안을 설 연휴를 포함해 단 10여 일간 행정예고하였다.
-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부족: 의협은 정부가 진정성 있는 논의 없이 독단적으로 정책을 추진하며 국민과 의료계의 의견을 무시했다고 비판하였다.
- 법적 조치 예고: 의협은 이러한 일방적이고 불평등한 정책 추진이 강행된다면, 법적 조치를 포함한 강력한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의료계의 강경 대응 예고
- 신뢰 회복 요구: 의협은 군의료 체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국방부가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고, 의료계 및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 구조적 대책 필요성: 현재의 군의관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인원 관리 대책이 아니라 공중보건의사 수 증가와 같은 구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 선택권 보장과 공정성 회복: 의무사관후보생의 선택권 보장과 병역 이행 과정의 공정성 회복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국방부, 의무장교 입영 시기 임의 조정…'국민 기본권 침해' 논란 | 더뉴스메디칼
국방부, 의무장교 입영 시기 임의 조정…'국민 기본권 침해' 논란 | 더뉴스메디칼
의무장교 입영 시기 임의 조정, 지난 15일, 국방부가 「의무·수의 장교의 선발 및 입영 등에 관한 훈령」 개정안을 행정예고하며 기본권 침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의무장교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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