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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뉴스사설칼럼

의료기관 위탁검사 결과지 보관 의무, 누구에게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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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위탁검사 결과지 보관 의무, 누구에게 있나

진료기록 보존 주체와 전자의무기록 활용 방안 명확화

의료기관에서 환자의 혈액검사를 외부에 위탁하는 경우, 해당 검사결과의 보관 주체와 관련한 법적 책임이 명확해 졌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이와 관련된 민원 답변을 통해 위탁검사 결과지의 보관 주체는 환자를 실제 진료한 의료기관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진료 의무기록 보관, 환자 직접 진료한 의료기관의 책임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제22조제2항을 근거로 "환자의 혈액검사를 위탁하여 시행하는 경우, 검사결과지는 실제 환자를 진료한 해당 의료기관이 환자 진료에 관한 기록 보관의무를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료법 규정에 따르면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기록부 등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해야 하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는 검사내용 및 검사소견기록에 대해 5년간의 보존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해석의 법적 근거로는 대법원 판례(1997.11.12. 선고 97도2156)도 함께 제시됐다. 해당 판례는 "진료기록부에 의료행위에 관한 작위의무가 부여된 의무의 주체는 당해 의료행위를 직접 행한 의사에 한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위탁검사를 의뢰한 의료기관의 책임을 뒷받침한다.

수탁기관의 별도 보관은 불필요, 개인정보보호법 준수해야

반면, 검사를 수행한 수탁기관(검사기관)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가 금지된다. 보건복지부는 "진료목적을 위해 위탁받은 개인정보는 해당 업무범위 외에 이용되지 않아야 하므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수탁자(검사기관)는 검사결과를 회신한 후, 별도의 다른 법령에서 정한 사항이 있지 않다면, 환자의 혈액검사 결과지를 독자적으로 수집, 별도 보관하지 않는 것이 적절하다"고 설명했다.

이는 수탁기관이 검사 결과를 의뢰 의료기관에 전달한 후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정보를 보관할 필요가 없음을 의미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별도로 정한 사항이 있는 경우는 예외가 될 수 있다.

전자의무기록 시스템 활용 시 종이 검사결과지 별도 보관 불필요

의료법 제23조(전자의무기록)제1항에 따르면,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기록부 등을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전자의무기록)로 작성·보관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을 이용하여 진료기록부를 작성·보존하는 의료기관의 경우, 수탁검사 기관으로부터 환자의 검사결과를 받아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이 기재되는 전자의무기록시스템 내에 보존한다면 법령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 해당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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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검사 결과지 보관주체, 진료하는 의료기관에 있다 | 더뉴스메디칼

 

위탁검사 결과지 보관주체, 진료하는 의료기관에 있다 | 더뉴스메디칼

위탁검사 결과지 보관주체, 의료행위 과정에서 혈액검사 등을 외부기관에 위탁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위탁검사 결과지의 보관 주체에 대한 법적 해석에 대해 보건

thenewsmedic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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