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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생들 내년 2월말까지 유급 미뤄진다. ‘3학기제’ 운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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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생들 내년 2월말까지 유급 미뤄진다. ‘3학기제’ 운영 가능

2024-07-10[더뉴스메디칼 | 전해연 기자]

의대 학사 탄력 운영 가이드라인 발표

  • 정부의 발표: 정부는 의대 증원에 반발하여 5개월째 수업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의대생들의 복귀를 독려하기 위해 유급 판단 시기를 기존 ‘학기 말’에서 ‘학년 말’로 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결정하였다.
  • 수업일수 감축:
    • 3학기제 도입: 수업일수를 확보하기 위해 3학기제를 허용한다.
    • 수업일수 감축 방안: 수업일수를 채울 수 없는 경우,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매 학년도 30주 이상’으로 정해진 수업일수를 2주 이내 범위에서 감축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유급 방지 대책:
    • 의예과 1학년: 대다수 대학에서 휴학이 불가능한 의예과 1학년에 대한 유급 방지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2025학년도 신입생의 학습권을 우선 보호하는 학사 운영계획도 마련하라고 요청하였다.
  • 학사 운영의 권고 사항: 이번 가이드라인은 강제·의무 사항이 아닌 권고 사항으로, 각 대학은 이를 바탕으로 학사 운영을 조정해야 한다.

수업일수 감축 및 3학기제 도입

  • 3학기제의 필요성: 수업일수를 확보하기 위해 3학기제를 허용하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 수업일수 감축 방안:
    • 수업일수를 채울 수 없는 경우,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수업일수를 2주 이내 범위에서 감축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기존 수업일수: ‘매 학년도 30주 이상’으로 정해진 수업일수를 기준으로 한다.
  • 유급 판단 시기 조정: 유급 판단 시기를 ‘학기 말’에서 ‘학년 말’로 조정하여 의대생들이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 대학의 대응: 각 대학은 이러한 방안을 통해 학생들의 학습 결손을 보충할 수 있는 다양한 운영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유급 방지 대책 및 학습권 보호

  • 유급 방지 대책 마련: 정부는 의예과 1학년에 대한 유급 방지 대책을 마련하도록 각 대학에 요청하였다.
  • 학습권 보호:
    • 2025학년도 신입생: 내년 교육 여건이 악화하지 않도록 신입생의 학습권을 우선 보호하는 학사 운영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 유급 방지 조치: 의예과 1학년 학생들은 진급할 수 있도록 하며, 일부 과목에서 F 학점을 받더라도 유급되지 않도록 기회를 부여한다.
  • 대량 유급 사태 대비: 현재 의예과 1학년 학생들의 대량 유급 사태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신입생의 학습권 보호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
  •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의 발언: “수강 신청 우선권을 내년도 신입생에게 주는 등 여러 가지 학습권 보호 조치가 있을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학기제 전환 및 성적 처리 기한

  • 학기제 전환: 교육부는 올해 1학기 대다수 의대생이 교과목을 정상적으로 이수하지 못한 상황을 고려하여 ‘학기제’ 대신 ‘학년제’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성적 처리 기한 연기: 각 대학의 성적 처리 기한은 1학기 말이 아닌 2024학년도 말인 내년 2월 말로 연기된다.
  • 유급 여부 판단 시기: 의대생들의 유급 여부 판단 시기도 내년 2월 말로 미뤄진다.
  • 학습 결손 보충 방안: 교육부는 각 대학이 이 기간 동안 학습 결손을 보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운영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I학점 제도 도입 및 원격수업

  • I학점 제도: I학점 제도는 성적 평가가 완료되지 않은 과목의 성적을 미완(I)으로 두고, 정해진 기간에 미비한 내용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 원격수업 가능성: 탄력적인 학사 운영을 위해 필요시 전면 원격수업도 가능하게 하고, 출결 관리도 최대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 수업일수 감축 방안: 수업일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수업일수를 매 학년도 2주 이내 범위에서 감축하여 28주로 운영하는 것도 허용할 방침이다.
  • 의예과 1학년 유급 방지 대책: 의예과 1학년 학생들의 유급 방지 대책을 마련하도록 권고하며, 진급시키고 일부 과목에서 F 학점을 받더라도 유급되지 않도록 기회를 부여한다.


의예과 1학년 유급 방지 대책

  • 유급 방지 대책 마련: 교육부는 의예과 1학년 학생들의 유급 방지 대책을 마련하도록 권고하였다.
  • 진급 기회 제공: 의예과 1학년 학생들은 진급할 수 있도록 하며, 일부 과목에서 F 학점을 받더라도 유급되지 않도록 기회를 부여한다.
  • 신입생 학습권 보호: 현재 의예과 1학년 학생들의 대량 유급 사태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내년도 신입생의 학습권을 우선으로 보호하는 학사 운영 계획을 준비할 것을 각 대학에 요청하였다.
  •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의 발언: “올해(수업 거부 사태)와 무관한 내년 신입생들이 불이익을 받아선 안 된다”고 강조하였다.

의대 본과 4학년 실습 보충 계획

  • 실습 보충 계획: 의대 본과 4학년을 위해 올해 2학기에 실습수업을 최대한 보충·운영하도록 하고, 2학기 보완이 어려운 일부 실습 과정은 계절학기에 수강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 2025년 의사 국가시험: 정부 차원에서도 2025년 의사 국가시험의 추가 실시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하였다.
  • 학생들의 학습 결손 보충: 의대 본과 4학년 학생들이 실습을 보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대학의 역할: 각 대학은 이러한 방안을 통해 학생들이 실습을 이수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대학의 의대생 복귀 지원 방안

  • 의대생 복귀 상담센터: 각 대학은 발표된 의대 학사 탄력 운영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의대생복귀상담센터(가칭)를 통해 학생들의 수업 복귀를 독려해야 한다.
  • 학생 지원 방안: 학생들이 복귀 과정에서 겪는 학업 부담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 학생 안내 의무: 각 대학은 의대 학사 운영 변경 사항을 학생들에게 개별 안내해야 하며, 이를 통해 학생들이 변화된 학사 운영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지속적인 지원: 대학은 학생들이 수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과 상담을 제공해야 한다.

 

의대생들 내년 2월말까지 유급 미뤄진다. '3학기제' 운영 가능 | 더뉴스메디칼

 

의대생들 내년 2월말까지 유급 미뤄진다. '3학기제' 운영 가능 | 더뉴스메디칼

의대생들 내년 2월말까지 유급, 정부가 의대 증원에 반발해 5개월째 수업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의대생들의 복귀를 독려하기 위해 유급 판단 시기를 기존 '학기 말'이 아닌 '학년 말'로 조정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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