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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재산 압류 관련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6/13 국무회의 의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
- 보건복지부의 발표: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6월 13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개정의 목적: 이번 개정은 국민건강보험법의 위임사항과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의 후속조치, 그리고 건강보험 제도의 개선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 시행일: 개정된 시행령은 6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주요 내용: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 요양기관의 신속한 재산압류를 위한 사유가 마련되었다.
사무장병원 재산 압류 사유
- 재산 압류 사유: 개정 시행령은 사무장병원 재산 압류를 위한 사유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 국세, 지방세, 공과금의 강제징수 또는 체납처분
- 강제집행
- 어음 및 수표의 거래정지
- 경매 개시
- 법인의 해산
- 거짓계약 등 면탈행위
- 회생 및 파산
- 국내 미거주
- 징수금 5억 원 이상
- 신속한 재산 압류: 해당 사유가 발생할 경우, 사무장병원 재산 압류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현재보다 약 4개월 단축된다(5개월에서 1개월로).
본인부담상한제 개선
- 제도 개선 배경: 지난 2월 28일 발표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의 후속조치로 본인부담상한제의 합리적 운영을 위한 제도 개선이 이루어졌다.
- 주요 개선 사항:
- 경증질환 외래진료 시 상한제 적용 제외: 경증질환으로 상급종합병원에서 외래진료를 받을 경우, 본인부담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 120일 이상 요양병원 입원 시 별도 상한액 적용: 전체 가입자에 대해 120일 이상 요양병원에 입원할 경우 별도의 상한액 기준이 적용된다.
경증질환 외래진료 상한제
- 기존 상한제 적용: 경증질환으로 상급종합병원에서 외래진료 초진을 받은 경우, 상한제를 적용하여 본인부담금을 환급해 왔다.
- 상한제 적용의 비판: 경증질환의 상급종합병원 외래진료비에 대한 상한제 적용은 한정적 의료자원의 효율적 이용 및 의료전달체계 개선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이 있었다.
- 개정 시행령의 조정: 개정 시행령은 경증질환의 상급종합병원 외래진료비를 원칙적으로 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되, 특정 대상자(임신부, 6세 미만 영유아, 의약분업 예외환자, 국가유공자 등)는 예외적으로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요양병원 입원 시 상한액 적용
- 기존 규정: 기존 규정은 사회적 입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120일 이상 요양병원 장기 입원 시 높은 상한액 기준을 마련하고 있었다.
- 적용 대상 확대: 개정 시행령은 120일 이상 요양병원 장기 입원 시 별도 상한액 기준을 전체 가입자에게 확대하여 적용하도록 하였다.
- 소득 기준 조정: 연평균 소득의 10% 수준으로 소득 상위 30% 가입자의 본인부담상한액을 인상하였다.
건강보험 제도 개선 방안
- 소득 발생 신고 기회 부여: 소득월액 또는 보험료부과점수 조정 후 소득 발생 시 신고 기회를 부여하는 방안이 마련되었다.
- 체납자 공개: 보험료 체납의 경각심 제고를 위해 고액 및 상습체납자의 ‘업종 및 직업’ 추가 공개가 이루어졌다.
- 제도 보완: 건강보험 제도의 개선 및 보완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의 향후 계획
- 정윤순 국장의 발언: 정윤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국민에게 꼭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적정하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한정된 건강보험 재정 및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 지속적인 제도 개선: 불법개설 요양기관의 신속한 재산 압류와 경증질환으로 상급종합병원 외래진료 시 상한제 적용 제외 등 합리적인 건강보험 운영을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무장병원 재산 압류 5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 꼼짝마! | 더뉴스메디칼 (thenewsmedic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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