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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뉴스사설칼럼

병원장협, 공단 사무장병원 단속에 특사경 제도 도입 필요 없어 17일 의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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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장협, 공단 사무장병원 단속에 특사경 제도 도입 필요 없어 17일 의견 제출

2023-07-18[더뉴스메디칼 | 전해연 기자]

사무장병원 단속에 특사경 제도 도입, 공단 자체의 권한 강화 목적

사무장병원 단속의 필요성

  • 대한병원장협의회는 이종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에 대해 사무장병원 단속에 특사경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 이 의견은 2023년 7월 17일 의협에 제출되었으며, 병원장협의회의 대표회장은 이상운이다.
  • 사무장병원은 불법적으로 운영되는 의료기관으로, 이들에 대한 단속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가 있다.

법안의 주요 내용

  • 이종배 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불법개설 의료기관의 개설 및 운영을 근절하고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를 방지”**하는 것이다.
  • 이 법안은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지명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임직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 사법경찰권은 불법 행위를 단속하고 조사할 수 있는 권한으로, 이 법안의 통과 시 공단 임직원에게 이러한 권한이 부여될 예정이다.

병원장협의 반대 의견

  • 병원장협은 사무장병원 단속이 어려운 이유로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병원 운영 관계를 파악하기 어려움을 지적하였다.
  • 단속 인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특사경 권한을 부여받더라도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 이들은 사무장병원 단속에 대한 명분과 법적 당위성이 부족하다고 강조하였다.

특사경 제도의 부적절성

  • 병원장협은 건보공단이 의료기관에 대해 거부할 수 없는 특수 계약 관계에 있다고 설명하였다.
  • 이들은 특사경 제도를 운영할 경우, 의료기관의 다른 청구행위에 대해서도 무제한적인 단속이 가능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 부당청구감시시스템이 이미 구축되어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단속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과도한 감시로 이어질 수 있다.

국가 권한의 신중한 이양

  • 병원장협은 국가 권한의 공무원 외 민간인에 대한 이양은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현행법상 의료기관에 대한 지도 및 감독 권한은 보건소 공무원에게 있다고 강조하였다.
  • 국민건강보험법상 법인에 불과한 공단 임직원에게 이러한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건보공단의 업무 한계

  • 병원장협은 건보공단의 업무는 국민건강보험법상 공단에게 부여된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 관리, 보험료 부과 및 징수, 보험급여 관리 등에 한정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이들은 공단의 권한이 의료기관의 운영에까지 확대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한 대책

  • 병원장협은 사무장병원의 근절을 위해 특사경 제도가 아닌 불법 개설을 사전에 차단하는 시스템을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리니언시 제도 도입을 통해 내부 고발을 유도하는 것이 보다 근본적이고 합리적인 대책이라고 강조하였다.
  • 이들은 사무장병원 문제 해결을 위한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결론지었다.

병원장협, 공단 사무장병원 단속에 특사경 제도 도입 필요 없어 17일 의견 제출 | 더뉴스메디칼 (thenewsmedical.co.kr)

 

병원장협, 공단 사무장병원 단속에 특사경 제도 도입 필요 없어 17일 의견 제출 | 더뉴스메디칼

사무장병원 단속에 특사경 제도 도입, 공단 자체의 권한 강화 목적. 대한병원장협의회가 “사무장병원 단속에 특별사법경찰관 제도를 도입할 필요 없다”의견을 17일 의협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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