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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임상교수요원 반드시 공공보건의료사업만, 민간의료기관과 경쟁하는 다른 직책 겸직 금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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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임상교수요원 법적 근거
- 대한병원장협의회는 공공 임상교수요원의 법적 근거 마련을 주요 골자로 하는 법률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였다.
-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과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의 일부 개정 법률안이 포함되어 있다.
- 협의회는 공공 임상교수요원이 공공보건의료사업만 담당해야 하며, 민간의료기관과의 경쟁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이 의견은 2023년 7월 18일 의협에 제출된 것이다.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개정안
- 성일종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은 공공 임상교수요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공공보건의료 전담: 공공 임상교수요원이 공공보건의료를 전담하도록 규정.
- 재정 지원: 서울대학교병원과 국립대학병원의 공공보건의료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 포함.
공공 임상교수요원의 역할
- 병원장협은 공공 임상교수요원이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사업만을 담당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민간의료기관과의 경쟁을 금지하는 규정을 추가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 이러한 주장은 공공 임상교수요원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제도의 도입 취지를 살리기 위한 것이다.
공공보건의료의 필요성
- 공공 임상교수요원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이들이 민간의료기관과 경쟁하는 진료업무에 관여할 경우 제도의 도입 취지가 무색해질 수 있다.
- 따라서,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예산 지원의 조건
- 병원장협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공 임상교수요원 운용에 필요한 예산 지원이 지방 대학병원에 국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최근 대학병원들 사이에서 팽창되고 있는 분원들은 예산 지원의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병원장협, 18일 서울대, 국립대병원 공공 임상교수요원 반드시 공공보건의료사업만을 담당해야 의견 제출 | 더뉴스메디칼 (thenewsmedic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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