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급 의료기관 개설 절차 대폭 강화 등 병상 관리 등을 위한 의료법 개정안 의결
[더뉴스메디칼 | 전해연 기자] 2024-12-03
병원급 의료기관 개설시 사전 심의 및 복지부 승인 의무화
의료법 개정안 통과
국회 본회의: 지난 2일, 국회는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목적: 이번 개정안은 병상 과잉 공급 문제를 해결하고, 국가 차원의 효율적인 병상 수급 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내용: 병원급 의료기관 개설 절차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병원급 의료기관 개설 절차 강화
개정안의 내용: 병원급 의료기관 개설 절차가 대폭 강화되었다.
병상 관리: 이는 병상 과잉 공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로, 효율적인 병상 수급 관리가 가능해질 것이다.
기대 효과: 정부는 이를 통해 병원급 의료기관의 개설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전 심의 및 승인 의무화
사전 심의: 병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면 시·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한다.
보건복지부 승인: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을 새로 개설하거나, 이미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을 운영하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필수적으로 받아야 한다.
목적: 이러한 절차는 지역별 병상 수급을 적정하게 유지하고, 무분별한 병상 증가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병상 수급 관리 정책
정부의 판단: 보건복지부는 병상 과잉 공급이 의료체계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한다고 판단하였다.
국가 단위 시책: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 단위 병상관리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중진료권 구분: 전국 70개 중진료권을 공급 제한, 조정, 가능 지역으로 구분하고 있다.
법안 시행 일정 및 기대
시행 일정: 이번 개정 의료법은 내년 여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기대 효과: 보건복지부는 법안 시행으로 지역 의료 체계가 강화되고, 효율적인 병상 수급 관리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전문병원 지정 요건 강화
요건 강화: 개정안은 전문병원 지정 요건을 강화하였다.
제재 조치: 최근 3년간 3개월 이상의 의료업 정지 처분을 받은 병원은 전문병원으로 지정될 수 없다.
지정 취소: 이미 지정된 병원이 해당 제재를 받을 경우, 전문병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되었다.
태아 성별 고지 규정 변경
규정 변경: 태아 성별 고지에 대한 규정이 삭제되어, 의료인은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의 성별을 고지할 수 있게 되었다.
산모의 선택권 확대: 이로 인해 산모의 선택권이 확대될 전망이다.
진료기록 전송 요청 권리
전원 시 요청 권리: 환자가 다른 병원으로 전원할 경우, 의료기관에 진료기록 전송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벌금 조항: 만약 병원이 이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의료평가통합정보시스템 신설
운영 법적 근거: 의료평가통합정보시스템의 운영 법적 근거가 신설되었다.
기능: 이 시스템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기관의 평가, 인증, 지정 등에 관한 정보를 통합·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다.
기대 효과: 이를 통해 국민들이 의료기관 평가 정보를 더 쉽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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