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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뉴스사설칼럼

법원, 의대증원 집행정지 신청 각하, 의대교수, 전공의, 의대생 제기 2건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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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의대증원 집행정지 신청 각하, 의대교수, 전공의, 의대생 제기 2건 모두

2024-04-03[더뉴스메디칼 | 전해연 기자]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각하

  • 사건 개요:
    • 보건복지부와 서울행정법원, 의과대학 정원, 의대 교수, 의대생, 의대 정원,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각하되었다.
    • 2024년 4월 2일,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가 정부의 의대 입학 정원 2000명 증원을 취소해 달라는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교수협의회의 법적 주장

  • 주장 내용:
    • 교수협의회는 정부의 증원 처분이 현행 고등교육법을 위배했다고 주장하였다.
    • 고등교육법은 대입 전형 시행 계획을 입학 연도의 1년 10개월 전까지 공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법원 결정:
    •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교수협의회의 신청을 각하하였다.

재판부의 판단 근거

  • 신청인 적격 판단:
    • 재판부는 교수협의회가 의대 증원 및 배정 처분에 대해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률상 이익을 가지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 법령 관련 언급:
    •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신청인들이 언급한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0조는 의전원 등 ‘대학원’의 입학정원에 관한 규정으로 이 사건(의대 증원)과 직접 관련이 없다”고 명시하였다.

각하 결정에 대한 반응

  • 교수협의회의 대응:
    • 교수협의회는 법원의 각하 결정에 불복하여 즉시항고장을 제출하였다.
  • 법무법인 찬종의 주장:
    • 교수협의회 대표를 대리한 법무법인 찬종의 이병철 변호사는 재판부의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였다.
    • 그는 의전원 교수가 신청인 중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부가 사건과 관련이 없다고 판단한 점을 지적하였다.

전공의와 의대생의 집행정지 신청

  • 신청 내용:
    • 정부가 전국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2000명 늘리기로 한 결정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
  • 법원 결정:
    • 2024년 4월 3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의대 교수, 전공의, 의대생, 수험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 및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한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하였다.

집행정지 신청의 정의

  • 정의:
    • 집행정지 신청은 행정청의 처분으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경우, 법원에 해당 처분의 효력을 한시적으로 정지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다.
  • 각하의 의미:
    •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현재까지의 소송 현황

  • 소송 현황:
    • 의대 증원 방침에 대해 현재까지 제기된 소송은 총 6건이다.
  • 소송의 중요성:
    • 이러한 소송들은 의대 정원 증원과 관련된 법적 쟁점을 다루고 있으며, 향후 의대 교육 및 의료 인력 수급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법원, 의대증원 집행정지 신청 각하, 의대교수, 전공의, 의대생 제기 2건 모두 | 더뉴스메디칼

 

법원, 의대증원 집행정지 신청 각하, 의대교수, 전공의, 의대생 제기 2건 모두 | 더뉴스메디칼

[의대증원 집행정지 신청 각하] 재판부는 전날 의대 교수협의회가 의대 증원·배정 처분에 관해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률상 이익을 가진다고 볼 수 없어 신청인 적격을 인정할 수 없는 것으로

thenewsmedic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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