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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일 “의대 증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재항고” 최종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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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일 “의대 증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재항고” 최종 기각

2024-06-20[더뉴스메디칼 | 전해연 기자]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기각

  • 사건 개요: 의대 교수, 전공의, 의대생, 수험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 및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의대 증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였다.
  • 대법원 결정: 대법원에서 이 신청이 최종 기각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대법원의 판단 근거

  • 대법원 2부: 주심 대법관 신숙희가 이끄는 대법원 2부는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결정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원심의 기각·각하 결정: 원심에서의 기각 및 각하 결정을 확정하였다.

의대 정원 증원의 필요성

  • 정원 증원 결정: 대법원은 **“정부가 2025학년도 전체 의대 정원을 2천명 증원해 대학별로 배정한 처분”**의 집행을 정지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 의사 부족 우려: 의사가 부족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는 상황에서 의대 정원 증원의 집행이 정지될 경우 국민의 보건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의대 정원 증원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교육의 질에 대한 우려

  • 의료계의 주장: 의대 증원으로 인해 교육의 질이 떨어질 것이라는 의료계의 주장은 대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교육의 질 저하 가능성: 대법원은 **“증원배정이 당장 정지되지 않더라도 2025년에 증원되는 정원은 한 학년에 불과하므로 의대 재학생인 신청인들이 받게 되는 교육의 질이 크게 저하될 것이라고 보기는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복지부 증원 발표의 법적 효과

  • 복지부 발표의 법적 지위: 대법원은 원심과 달리 복지부의 증원 발표 행위는 집행정지 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 법적 효과 없음: 의대 정원 증원은 교육부 장관의 각 의대 모집정원을 증원하는 행위로 실현되며, 복지부 장관의 증원 발표 행위만으로는 법적 효과가 없기 때문이다.

신청인 적격성 인정

  • 신청인 적격성: 신청인 중 의대 재학생들의 신청인 적격성은 원심과 마찬가지로 대법원에서도 인정되었다.
  • 법률상의 이익: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로 의대 재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 등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공익과 개인 이익의 비교

  • 이득과 공익: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로 일부 신청인들에게 이득이 있을지라도, 의대 정원 증원 집행으로 보호되는 공익이 더 크기 때문에 집행정지 신청을 최종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 공익의 중요성: 대법원은 공익을 우선시하는 결정을 내렸다.

소송전의 종결 가능성

  • 소송전의 마무리: 대법원이 명시적인 판단을 내놓으면서 정부와 의료계가 의대 증원을 두고 벌인 소송전도 사실상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
  • 향후 전망: 이 결정은 향후 의대 증원과 관련된 논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원, 19일 "의대 증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재항고" 최종 기각 | 더뉴스메디칼

 

대법원, 19일 "의대 증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재항고" 최종 기각 | 더뉴스메디칼

대법원 의대 증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재항고 기각, 대법원은 '정부가 2025학년도 전체 의대 정원을 2천명 증원해 대학별로 배정한 처분'의 집행을 정지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thenewsmedic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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