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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담배 유해성분 공개… 국민 건강 보호 강화
[더뉴스메디칼 | 신기호 기자] 2025-02-07
내년부터 담배 유해성분 공개, 2025년 11월 시행 앞두고 검사 절차·공개 방식 구체화… 식약처 매년 정보 공개
담배 유해성분 공개 법안 소개
- 법 시행 일정: 2025년 11월 1일부터 「담배유해성관리법」이 시행될 예정이다.
- 정보 공개 절차: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담배에 포함된 유해성분의 검사 및 정보 공개 절차를 담은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2025년 2월 6일 입법예고하였다.
- 소비자 혜택: 소비자들은 흡연 시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명확하게 알 수 있게 된다.
- 하위법령안의 주요 내용:
- 담배 유해성분 검사 절차
- 정보 공개 범위 및 시기
- 검사기관 지정 및 관리
-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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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절차 및 의무화
- 검사 의무: 담배 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업자는 판매 중인 담배의 유해성분을 검사기관에 의뢰해야 한다.
- 첫 검사 일정: 법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첫 검사를 진행해야 하며, 이후에는 2년마다 정기적으로 검사를 의뢰해야 한다.
- 신규 담배 제품: 신규 출시 담배는 판매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유해성분 검사를 의뢰해야 한다.
- 검사 결과 제출: 검사 결과는 발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식약처에 제출해야 하며, 이를 통해 정부는 담배의 유해성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된다.
검사 결과 공개 일정
- 공개 일정: 담배 유해성분 검사 결과는 식약처가 매년 12월 31일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 공개 정보 내용:
- 담배 제품별 유해성분의 종류와 함유량
- 발암성 및 독성 등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설명
- 첫 정보 공개: 담배유해성관리법 시행 후 첫 정보 공개는 2026년 하반기부터 이루어질 예정이다.
- 정책적 효과: 국민들은 자신이 흡연하는 담배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흡연 예방 및 금연을 유도하는 정책적 효과도 기대된다.
검사기관 지정 기준
- 신뢰도 향상: 식약처는 담배 유해성분 검사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국제표준화기구(ISO) 인증 요건을 충족한 기관만을 검사기관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 ISO 기준 준수: ISO/IEC 17025 기준을 준수하는 기관만 담배 유해성분 검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검사 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 시험 방법 준수: 검사기관은 식약처가 정한 시험 방법을 반드시 따라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지정이 취소될 수 있다.
- 검사기관의 역할: 검사기관은 담배 유해성분 검사를 통해 정부의 유해성 관리 정책을 지원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정책위원회 운영 및 투명성
- 위원회 운영: 정부는 담배 유해성분 정보의 공개 범위 및 방법을 결정하는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를 운영한다.
- 이해 충돌 방지: 위원회는 담배 제조업체와의 이해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제조업체의 지원을 받은 기관이나 관련 인사가 위원으로 참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위원회의 역할: 위원회는 담배 유해성 관리 기본·시행 계획을 심의·의결하며, 이를 통해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한 보다 체계적인 정책 추진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 투명성 강화: 위원회의 운영은 담배 유해성분 정보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종합 계획 및 목표
- 정책 추진 계획: 정부는 담배 유해성 관리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5년 단위의 기본계획과 1년 단위의 시행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 계획의 주요 내용:
- 담배 유해성에 대한 조사 및 연구
- 국민 대상 홍보
- 흡연 예방 및 금연 지원 정책
- 장관의 발언: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이번 법 시행을 통해 담배 유해성 정보를 국민들에게 정확히 제공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 투명한 검사 및 공개: 식약처 오유경 처장은 “담배 유해성분 공개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중요한 정책”이라고 강조하며,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담배 유해성분을 철저히 검사하고 투명하게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내년부터 담배 유해성분 공개… 국민 건강 보호 강화 | 더뉴스메디칼
내년부터 담배 유해성분 공개… 국민 건강 보호 강화 | 더뉴스메디칼
내년부터 담배 유해성분 공개,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5년 1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담배유해성관리법」에 따라, 담배에 포함된 유해성분의 검사 및 정보 공개 절차를 담은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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