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16일 서울고법 의대증원 집행정지 수용 불가. 의대 증원, 예정대로 16일 서울고법 의대증원 집행정지 수용 불가. 의대 증원, 예정대로2024-05-17[더뉴스메디칼 | 전해연 기자]서울고법 의대증원 집행정지 결정서울고법 행정7부는 의대 교수, 전공의, 수험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 및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대 증원 취소 소송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일부는 각하하고 일부는 기각 결정을 내렸다.이 결정은 의대 증원과 관련된 법적 쟁점에 대한 중요한 판례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각하와 기각의 의미:각하는 신청이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음을 의미한다.기각은 신청이 법적으로 인정되지만, 사안의 본질에 따라 받아들여지지 않음을 의미한다.1심과 2심의 판단 차이1심 재판부는 집행정지 신청의 원고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 당사자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각하 결정을 내렸다.. 더보기 정부 의대 증원에 제동걸리나? 정부 의대 증원에 제동걸리나?2024-05-01[더뉴스메디칼 | 전해연 기자]서울고법의 의대 증원 제동서울고법 행정7부는 1일(화) 의과대학 전공의와 수험생 등 18명이 정부를 상대로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에서 정부 측에 의대 증원 규모 2천명의 근거를 제출하라고 요구하였다.재판부는 집행정지 항고심에 대한 결론을 이달 중순께 내릴 것이라고 밝혔으며, 그 전까지는 의대 모집 정원 최종 승인을 보류할 것을 권고하였다.이 사건은 의대 증원과 관련된 법적 쟁점이 있으며, 정부의 정책 결정에 대한 사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행정법원과의 판결 차이서울고법의 이번 요구는 서울행정법원이 의대생들이 직접적인 이해관계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소송을 각하했던 판결과는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