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본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6월 1일부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시행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시행, 의원급 의료기관, 대면진료 경험 있는 재진 환자 중심2023-05-30[더뉴스메디칼 | 전해연 기자]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개요보건복지부는 2023년 5월 30일 오전 8시에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개최하였다.이 회의에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추진 방안을 보고하였으며, 2023년 6월 1일부터 시범사업 시행을 공식화하였다.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은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이다.비대면진료의 법적 근거코로나19 위기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조정됨에 따라, 한시적으로 허용되었던 비대면진료는 종료되었다.이후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제한적 범위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실시된다.시범사업 추진 계획보건복지부는 2023년 5월 17일에 당정협..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