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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시행, 의원급 의료기관, 대면진료 경험 있는 재진 환자 중심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개요
- 보건복지부는 2023년 5월 30일 오전 8시에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개최하였다.
- 이 회의에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추진 방안을 보고하였으며, 2023년 6월 1일부터 시범사업 시행을 공식화하였다.
-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은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비대면진료의 법적 근거
- 코로나19 위기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조정됨에 따라, 한시적으로 허용되었던 비대면진료는 종료되었다.
- 이후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제한적 범위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실시된다.
시범사업 추진 계획
- 보건복지부는 2023년 5월 17일에 당정협의를 통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추진계획(안)의 초안을 공개하였다.
- 이 과정에서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 등 6개 의약단체와 환자단체, 소비자단체, 원격의료산업협의회 등 주요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 이러한 의견을 바탕으로 건정심에서 시범사업 추진방안을 논의하였다.
비대면진료의 필요성
- 지난 3년 동안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약 1,400만여 명의 국민들이 비대면진료를 경험하였다.
- 국민의 만족도와 효과성, 국제 동향을 고려할 때, 비대면진료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이 복지부의 판단이다.
시범사업의 주요 원칙
- 보건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 원칙으로 ‘국민 건강 우선’, ‘편의성 제고’, **‘환자 선택권 존중’**의 세 가지 원칙을 제시하였다.
- 이 원칙들은 국민 의료의 안전성, 편의성, 접근성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시범사업의 실시 기관과 환자
-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 실시 기관은 의원급 의료기관을 원칙으로 하며, 병원급 의료기관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 대상 환자는 대면진료 경험자 중심으로 제한되며, 이는 안전성을 강조하기 위한 조치이다.
대상 환자 및 예외 조항
- 비대면진료는 대면진료의 보완적 진료방법으로,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환자를 중심으로 허용된다.
- 의료약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일부 초진을 허용하며, 의사가 의료적 판단에 따라 비대면진료를 실시할 수 있다.
비대면진료의 구체적 조건
- 만성질환자 등 기존에 대면진료를 받았던 환자는 동일한 질환에 대해 추가로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다.
- 만성질환자의 경우 대면진료를 받은 지 1년 이내, 만성질환 이외의 경우 30일 이내에 비대면진료가 가능하다.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배려
- 의료접근성이 낮은 의료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대면진료 경험이 없는 초진 환자도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 섬이나 벽지에 거주하는 환자,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만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격리 중인 감염병 확진 환자는 대면진료 경험이 없어도 초진 비대면진료가 가능하다.
비대면진료의 운영 방식
- 비대면진료의 실시 방식은 기존 한시적 비대면진료와 유사하며, 환자가 비대면 진료를 요청할 경우 의사가 안전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비대면 진료를 실시한다.
- 의사가 환자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하여 비대면 진료가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환자에게 의료기관 내원을 권고한다.
비대면진료 후 처방전 발급
- 비대면진료 후 필요 시 처방전 발급이 가능하며, 환자가 지정하는 약국으로 팩스나 이메일 등을 통해 처방전을 전송한다.
- 약사와 환자가 협의하여 본인 수령, 대리 수령, 재택 수령 등 의약품 수령 방식을 결정하고, 복약지도 후 의약품을 전달한다.
시범사업의 관리 및 평가
- 복지부는 의료기관의 비대면진료와 약국의 비대면조제 건수 비율을 제한하여 비대면진료만 전담하는 의료기관이나 약국이 운영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 향후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 및 분석 결과와 의약계, 전문가 등의 논의를 반영하여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보완할 계획이다.
시범사업의 향후 계획
- 복지부는 건정심 논의 결과를 반영하여 2023년 5월 30일 시범사업 최종안을 공고할 예정이다.
- 2023년 6월 1일부터 3개월 간 환자와 의료기관 등의 시범사업 적응을 위한 계도기간을 부여할 계획이다.
복지부 장관의 강조
-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의료법이 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의 건강 증진과 의료접근성 제고를 위해 불가피한 정책이라고 강조하였다.
- 향후 의약계 및 전문가 논의를 통해 시범사업 성과를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여 안정적인 제도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6월 1일부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시행 | 더뉴스메디칼 (thenewsmedic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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