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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인력 충원보다 더 힘든 간호사 인력 정원 충원, 오지도 않는 간호인력을 어떻게 충원하라는 것인지 대략 난감
의료인력 정원 충원 문제
- 주요 인물: 간호사, 강은미, 대한병원장협의회, 사무장병원, 의료법, 의협
- 문제 제기: 간호사 인력 정원 충원이 어려운 상황에서, "오지도 않는 간호인력을 어떻게 충원하라는 것인지 대략 난감"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 의료인력 부족: 현재 의료기관에서 간호사 등 의료인력을 구하고 싶어도 인력 부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태가 강조되었다.
의료법 개정안 반대
- 의료법 개정안: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제안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의료기관이 의료인 및 보건의료인력 정원 기준을 위반했을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 의협의 반대: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장협의회는 이 개정안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고 있으며, 이는 과도한 처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 헌법상 비례의 원칙: 이들 단체는 해당 개정안이 헌법상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의협의 주장
- 건강보험 제도: 의협은 한국이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국가가 의료서비스의 가격을 통제하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 의료기관 운영: 의료기관 개설자는 제한된 예산 내에서 인력 채용 등 의료기관 운영을 수행해야 하며, 현재의 인력난은 의료기관의 책임이 아니라 국가 차원의 해결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 수가 인상 요구: 의협은 간호사 등 의료인력의 충분한 채용을 위해 수가를 대폭 상향하거나 의료서비스의 가격 책정 권한을 개설자에게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형사처벌의 과도성
- 법 체계적 문제: 의협은 의료법에 ‘보건의료인력’을 추가하는 것이 법 체계적으로 맞지 않다고 지적하였다.
- 형사처벌의 부당성: 간호사 인력 정원을 충원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과도하며, 입법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비판하였다.
- 비례의 원칙: 의료인력 정원 기준 미달이 ‘사무장병원’을 개설하는 것과 동등하게 평가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다.
간호사 정원 기준 문제
- 간호사 정원 부족: 대한병원장협의회 관계자는 강 의원의 개정안이 간호사 정원 부족의 책임을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반발하였다.
- 중소병원의 어려움: 중소병원장들은 간호사 정원 기준을 고의로 위반하지 않으며, 간호인력 수급 문제는 수십 년간 가장 중요한 현안 중 하나라고 강조하였다.
- 의사 인력 부족: 최근 의사 인력 부족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으나, 중소병원에서는 간호인력 충원이 더 어려운 상황임을 설명하였다.
정의당의 의료법 개정안
- 개정안의 내용: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의료기관이 준수해야 할 의료인 및 보건의료인력의 적정인력과 정원 기준을 법률로 명시하고, 위반 시 벌칙 사항을 마련하는 내용을 포함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였다.
- 실태조사 실시: 이 법안은 의료기관이 정원 기준을 준수하는지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개설자의 위반사항을 공표하도록 하고 있다.
- 간호사 비율 기준: 정원 기준 산정에 있어 간호사의 경우 실제 근무조별 간호사 대 환자 비율 기준을 적용하도록 법률에 명시하고 있다.
간호사 인력 정원 충원 못했다고 10년 이하 징역이라고요? | 더뉴스메디칼 (thenewsmedic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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