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외거주자 썸네일형 리스트형 [일반제도4] 농지취득자격증명제도(농취증) 알아보기 [일반제도4] 농지취득자격증명제도(농취증) 알아보기2024-05-17[더뉴스메디칼 | 이로움 기자]농지취득자격증명제도 개요농지취득자격증명제도는 농지를 매매, 증여 등을 통해 취득하려는 자가 농업을 직접 경영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지를 심사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하는 제도이다.이 제도는 농지를 매입하거나 경매로 낙찰받고자 할 때 필수적으로 요구된다.소유권이전등기 신청 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해야만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하다.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농지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으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은 것으로 간주된다.농지의 정의와 종류농지란 과수원, 전, 답에 관련된 법적인 지목 여부와 상관없이 실제로 경작되는 다년생 작물을 키우는 3년 이상 된 토지를 의미한다.지목이 전, 답, 과수원인 경우 실제 상..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