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위반 썸네일형 리스트형 노량진수산시장 상우회 회 뜨기 금지 짬짜미…공정위 경고 노량진수산시장 상우회 회 뜨기 금지 짬짜미…공정위 경고[더뉴스메디칼 | 전해연 기자] 2024-11-17노량진수산시장 상우회 회 뜨기 금지, 공정위, “사업자단체 금지 행위”로 판단노량진수산시장 상우회 경고사건 개요: 서울 노량진수산시장의 한 소매점포 상우회가 소비자들에게 경매장에서 구매한 생선을 회로 떠주지 말라는 부당한 지침을 내렸다.공정위의 경고: 이로 인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로부터 경고를 받았다.소매점포의 지침: 상우회는 소비자들이 경매장에서 구매한 생선을 손질하지 못하도록 강요하는 지침을 내렸다.공정위의 경고 배경공정위의 판단: 공정위 서울사무소는 A상우회가 회원 점포들에게 소비자가 경매장에서 구입한 생선을 손질하지 못하도록 강요하고, 경매업자와의 거래를 차단하도록 한 행위가 공정거래법 위반..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