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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2

6월 1일부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시행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시행, 의원급 의료기관, 대면진료 경험 있는 재진 환자 중심2023-05-30[더뉴스메디칼 | 전해연 기자]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개요보건복지부는 2023년 5월 30일 오전 8시에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개최하였다.이 회의에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추진 방안을 보고하였으며, 2023년 6월 1일부터 시범사업 시행을 공식화하였다.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은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이다.비대면진료의 법적 근거코로나19 위기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조정됨에 따라, 한시적으로 허용되었던 비대면진료는 종료되었다.이후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제한적 범위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실시된다.시범사업 추진 계획보건복지부는 2023년 5월 17일에 당정협.. 2024. 10. 18.
예방접종 근로자 유급휴가 비용 국가 지원, 중소병원까지 확대 적용되어야 7일 의견 제출 병원장협, 예방접종 근로자 유급휴가 비용 국가 지원 5인 미만 사업주 제한 불합리2023-07-08[더뉴스메디칼 | 전해연 기자]예방접종 유급휴가비 지원 논의대한병원장협의회(대표회장 이상운, 이하 병원장협)는 예방접종 근로자 유급휴가 비용 국가 지원을 상시 5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로 제한하고 있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안)에 대해 확대 적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의견 제출 날짜:6월 29일7월 5일7월 7일법률 개정 배경 설명입법예고안은 지역사회로의 급격한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근로자 등의 예방접종을 독려하고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다.개정된 법률의 주요 내용:예방접종의 유급휴가비 지원을 위한.. 2024. 10.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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