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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6월부터 협의체 구성하여 PA 문제 개선방안 마련
보건복지부의 PA 문제 개선
- 보건복지부는 PA(Physician Assistant) 문제 개선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 장관 조규홍은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다양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 PA 문제는 의료 현장에서 오랜 관행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 복지부는 전문가와 관련 단체와 협력하여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간호법안과 PA 문제
- 복지부는 폐기된 간호법안이 PA 문제 해결과는 무관하다고 명확히 밝혔다.
- 간호법안의 내용은 현행 의료법과 동일하여 PA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 이러한 입장은 간호협회의 주장과 상반되며, 복지부는 이를 강조하고 있다.
- PA 문제는 의료계의 중요한 이슈로, 해결이 시급한 상황이다.
간호협회의 반응
- 대한간호협회는 PA 문제를 간호법안 폐기와 연관짓는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였다.
- 복지부는 간호협회의 단체행동을 비판하며, 협회가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에 참여할 것을 촉구하였다.
- 간호협회의 행동은 의료계의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 복지부는 간호협회와의 협력을 통해 문제 해결을 모색하고자 한다.
협의체 구성 계획
- 복지부는 6월부터 PA 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이다.
- 협의체에는 현장 전문가, 대한간호협회, 관련 보건의료단체, 환자단체 등이 포함된다.
- 이 협의체는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마련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 복지부는 폭넓은 논의를 통해 환자 안전과 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할 것이다.
간호협회의 면허증 반납
- 복지부는 간호협회의 단체 간호사 면허증 반납에 대해 언급하였다.
- 현행 의료법상 의료인이 자발적으로 면허증을 반납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 따라서 간호협회의 면허증 반납은 법률적으로 효력이 없다는 입장이다.
- 이는 간호협회의 행동이 법적 근거 없이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간호사 면허증 반납의 법적 효력
- 복지부는 간호사 면허증 반납이 법률적으로 무효임을 강조하였다.
- 면허증 반납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정부가 이를 접수할 수 있는 근거도 존재하지 않는다.
- 이러한 상황은 간호협회의 행동의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 복지부는 간호사 면허증 반납이 법적 효력이 없음을 명확히 하여 혼란을 방지하고자 한다.
간호협회의 항의 방문
- 대한간호협회는 26일 복지부를 항의 방문하였다.
- 이들은 조규홍 장관에게 책임 있는 사과와 중립성 유지를 촉구하였다.
- 항의의 일환으로 4만3021명의 간호사 면허증을 반납하였다.
- 이러한 행동은 간호협회의 강력한 의사 표현으로 해석될 수 있다.
PA 문제 개선의 실마리 찾나? 6일 협의체 구성 | 더뉴스메디칼 (thenewsmedic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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