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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간호법 국회 통과, 진료지원간호사(PA간호사) 의료 행위 합법화
간호법 통과와 PA 간호사
- **진료지원 간호사(PA 간호사)**의 의료 행위가 2024년 6월부터 합법화될 예정이다.
- 이는 의료계에서 오랜 기간 논란이 되어온 사안으로, 국회가 28일 본회의를 열어 간호법 제정안을 통과시킨 결과이다.
- 투표 결과: 재석 290명 중 283명이 찬성, 2명이 반대, 5명이 기권하여 가결되었다.
간호법 제정의 배경
- 간호법 제정안의 핵심 내용은 PA 간호사의 역할을 법적으로 명문화하고, 그들이 의료 행위를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 PA 간호사는 의사의 수술 집도 등을 보조하며, 의사 업무의 일부를 담당해왔으나, 기존 의료법에는 이들을 규정하는 법적 근거가 없었다.
PA 간호사의 법적 지위
- PA 간호사의 법적 지위가 공식적으로 보장되는 것은 중요한 전환점으로, 이번 법안의 통과는 의료계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 특히, 전공의의 이탈로 인해 의료 공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PA 간호사가 의사 업무를 일부 대체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의료계의 반응과 갈등
- 여야는 PA 간호사 합법화가 의료 현장에서의 갈등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 기존의 의료법에서 간호사 관련 내용을 분리한 간호법 제정은 간호계의 오랜 숙원이었으며, 이는 의료계 내의 직역 갈등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단계이다.
정치적 협의와 법안 내용
- 이번 제정안은 여야 간의 협의를 통해 마련되었으며, PA 간호사의 의료 행위는 법적으로 보호되지만 그 업무 범위는 시행령으로 정하기로 했다.
- 이는 의료계 현장의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한 절충안으로 해석된다.
간호조무사 관련 논의
- 간호조무사의 학력 기준에 대한 논의는 법안에서 제외되었으며, 추후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부대의견이 반영되었다.
- 국민의힘은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 자격을 전문대 졸업생까지 확대하자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특성화고와 조무사 학원과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반대하고 있다.
의사협회의 반발
- 대한의사협회(의협)는 28일 간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간호사 불법진료 신고센터’를 운영해 피해 신고를 받고, 의사들의 정치세력화를 꾀하겠다고 밝혔다.
- 임현택 의협 회장은 “간호법은 간호사가 진단하고, 간호사가 투약 지시하고, 간호사가 수술하게 만들어주는 법”이라며 강하게 비판하였다.
간호법의 사회적 영향
- 임현택 회장은 “불과 1년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그 법안 내용 그대로를 여당이 주도해 통과시켰다”고 반문하며, 간호법이 직역 갈등을 심화시키고 전공의 수련 생태계를 파괴하는 의료 악법이라고 주장하였다.
28일 간호법 국회 통과, 진료지원간호사(PA간호사) 의료 행위 합법화 | 더뉴스메디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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