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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뉴스사설칼럼

16일 서울고법 의대증원 집행정지 수용 불가. 의대 증원, 예정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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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서울고법 의대증원 집행정지 수용 불가. 의대 증원, 예정대로

2024-05-17[더뉴스메디칼 | 전해연 기자]

서울고법 의대증원 집행정지 결정

  • 서울고법 행정7부는 의대 교수, 전공의, 수험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 및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대 증원 취소 소송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일부는 각하하고 일부는 기각 결정을 내렸다.
  • 이 결정은 의대 증원과 관련된 법적 쟁점에 대한 중요한 판례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 각하 기각의 의미:
    • 각하는 신청이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음을 의미한다.
    • 기각은 신청이 법적으로 인정되지만, 사안의 본질에 따라 받아들여지지 않음을 의미한다.

1심과 2심의 판단 차이

  • 1심 재판부는 집행정지 신청의 원고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 당사자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각하 결정을 내렸다.
  • 2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행정7부는 다음과 같은 결정을 내렸다:
    • 의과대학 교수, 전공의, 의과대학 준비생들의 신청은 각하하였으나, 의과대학 재학생 신청인들의 원고 적격성을 인정하였다.
    • 이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으로서 의대생의 학습권을 인정한 것이다.

의대생 학습권과 공공복리

  • 2심 재판부는 의대 재학생 신청인들의 학습권이 헌법, 교육기본법, 고등교육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해 보호된다고 보았다.
  •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성은 인정되었으나,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신청을 기각하였다.
  • 이는 의대 증원이 의료개혁과 관련된 공공의 이익을 고려해야 함을 강조한 것이다.

의료개혁과 의대 증원 필요성

  • 재판부는 현재 한국의 의료 질이 우수하나, 필수의료 지역의료의 적절한 수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 의대정원 증원의 필요성:
    •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회복을 위한 기초 내지 전제로서 의대정원 증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 이 사건 처분의 집행을 정지하는 것은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회복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정부의 의대 증원 계획

  • 재판부는 2000명 증원의 근거가 없다는 원고 측의 주장에 대해 일부 미비하거나 부적절한 상황이 있음을 인정하였다.
  • 그러나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를 위해 일정 수준의 연구와 조사, 논의를 지속해 왔다고 언급하였다.
  • 증원 규모에 대한 우려:
    • 내년도부터 매년 2000명씩 증원할 경우 의대생의 학습권이 심각하게 침해받을 여지가 있다고 경고하였다.

국무총리의 반응

  • 한덕수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대국민담화에서 이번 법원 결정이 정부가 추진해온 의대 증원과 의료개혁이 큰 고비를 넘어설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 그는 의료계 집단행동이라는 해결되지 않은 난제가 남아있음을 언급하며, 법원 결정이 의료개혁을 가로막던 큰 산 하나를 넘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의사단체의 반발

  • 의사단체는 즉각 재항고 의사를 밝혔다.
  •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이번 결정으로 전공의들이 돌아오지 못하게 되어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이 완전히 망가질 것이라고 우려하였다.
  • 최창민 전국 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정부가 제출한 허술한 근거 자료를 보고도 재판부가 기각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실망감을 표명하였다.

16일 서울고법 의대증원 집행정지 수용 불가. 의대 증원, 예정대로 | 더뉴스메디칼

 

16일 서울고법 의대증원 집행정지 수용 불가. 의대 증원, 예정대로 | 더뉴스메디칼

서울고법 의대증원 집행정지 수용 불가,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는 의대 교수와 전공의, 수험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대 증원 취소 소송의 집행정지

thenewsmedic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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