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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 의의 및 절차, 국회 소추부터 헌법재판소 결정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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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 의의 및 절차, 국회 소추부터 헌법재판소 결정까지

[더뉴스메디칼 | 이로움 기자] 2025-01-01

탄핵심판 의의 및 절차, 헌법 보호의 최후 보루

탄핵심판의 의의

  • 탄핵심판의 정의: 탄핵심판은 일반적인 사법절차나 징계절차에 따라 소추하거나 징계하기 곤란한 행정부의 고위 공무원이나 특수한 직위에 있는 공무원에 대한 절차이다.
    • 대상 공무원: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각부의 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감사원장, 감사위원 등.
  • 목적: 헌법이나 법률에 어긋나는 행위를 한 고위직 공직자를 의회가 소추하여 처벌하거나 파면하는 절차로, 헌법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 중요성: 탄핵심판제도는 고위직 공직자에 의한 헌법침해로부터 헌법을 보호하는 최후의 보루 역할을 한다.

법적 근거 및 헌법재판소

  • 헌법재판소의 역할: 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2. 탄핵의 심판
    3. 정당의 해산 심판
    4.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
    5.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
  • 구성: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 선출 방식: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고,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한다.
    • 헌법재판소의 장: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탄핵사유 및 소추기관

  • 탄핵사유: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각부의 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감사원장, 감사위원 등은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경우,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 소추기관: 탄핵의 소추기관은 대의기관인 국회이다.
  • 소추 절차:
    •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필요하다.
    •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탄핵소추 절차

  • 소추기관: 탄핵의 소추기관은 국회이다.
  • 소추 발의: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다.
  • 대통령에 대한 소추: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 권한 정지: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탄핵심판의 개시 및 절차

  • 개시 절차: 탄핵심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추위원이 되어 소추의결서의 정본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함으로써 개시된다.
  • 변론 절차:
    • 탄핵심판은 구두변론에 의한다.
    • 재판부가 변론을 열 때에는 기일을 정하여 당사자와 관계인을 소환해야 한다.
    •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정해야 하며, 다시 정한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그의 출석 없이 심리할 수 있다.
  • 의결서 송부: 탄핵소추의결서는 본인에게도 보내지며, 본인이 의결서를 받은 때부터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결정이 있을 때까지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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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 결정의 효력

  • 결정 요건: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의 결정을 할 수 있다.
  • 결정 내용: 탄핵심판 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을 해당 공직에서 파면하는 결정을 선고한다.
  • 파면 전 결정: 피청구인이 결정 선고 전에 해당 공직에서 파면되었을 때에는 헌법재판소는 심판청구를 기각해야 한다.
  • 책임 면제: 탄핵결정은 피청구인의 민사상 또는 형사상의 책임을 면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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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과 헌법재판소

  • 심판 절차 정지: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청구와 같은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헌법재판소는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
  • 심리 방식: 헌법재판소는 전원재판부에서 사건을 심리하며, 심리 결과 탄핵심판청구가 이유 있으면 피청구인을 해당 공직에서 파면하는 결정을 선고한다.
  • 재공무원 자격: 파면된 자는 결정선고일로부터 5년이 지나야 다시 공무원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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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 의의 및 절차, 탄핵심판은 일반적인 사법절차나 징계절차에 따라 소추하거나 징계하기 곤란한 행정부의 고위 공무원이나 특수한 직위에 있는 공무원 등이 맡은 직무와 관련하여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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