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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안 공개! 29일 공청회, 병주고 약주고?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안, “환자 충분히 보상, 의료인 사법 부담 완화”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 추진
- 회의 개최: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024년 2월 27일(화) 08시 30분에 조규홍 제1차장(보건복지부장관) 주재로 회의를 개최하였다.
- 회의의 주요 목적은 비상진료체계 운영상황과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 추진상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하는 것이었다.
법안의 주요 내용
- 법안 공개:
- 보건복지부와 법무부는 2024년 2월 27일에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료진들의 사법부담을 낮추기 위한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안을 공개하였다.
- 이 법안은 의료현장에서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요구되어온 사항이다.
- 의견 수렴 과정:
- 정부는 작년 11월부터 의료계, 환자단체, 법률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의료분쟁 제도개선 협의체를 통해 총 9회에 걸쳐 의견을 수렴하였다.
환자 보상 및 의사 보호
- 법안의 목표:
- 정부는 이 법안이 환자에게 신속하고 두터운 보상을 제공하고, 의사에게는 환자를 성실하게 치료하고도 소송에 휘말리는 상황을 방지하여 소신껏 진료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방점을 두었다고 강조하였다.
- 보험 가입 조건:
- 필수의료 인력이 ‘책임보험·공제’에 가입하면 의료과실로 환자에게 상해가 발생해도 환자의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였다.
- ‘종합보험·공제’에 가입했을 때는 의료인이 의료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의료사고가 발생했더라도 아예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였다.
필수의료행위 정의 및 면책 제외 사유
- 필수의료행위 정의:
- 정부는 ‘필수의료행위’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2조 1호에 따른 응급환자에 대한 의료행위
- 중증질환, 분만 등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수 있는 의료행위
-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 등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정부는 ‘필수의료행위’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 면책 제외 사유:
- 면책 제외 사유로는 다음과 같은 12가지가 있다:
- 진료 기록·CCTV 위·변조
- 의료분쟁조정 거부
- 환자 동의 없는 의료행위
- 다른 부위 수술 등
- 면책 제외 사유로는 다음과 같은 12가지가 있다: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의 기대 효과
- 사법리스크 완화:
- 정부는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을 통해 필수의료의 사법리스크를 완화하고 필수의료 인력의 이탈을 방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신속한 보상:
- 환자는 소송까지 가지 않더라도 신속하고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조정·중재 절차: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중재가 신속하게 개시되어 의료사고가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감정될 것으로 기대된다.
비상진료대책 운영상황 점검
- 즉각대응팀 신설:
-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에서 환자의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2024년 2월 27일 복지부 내 즉각대응팀을 신설하였다.
- 팀 구성:
- 즉각대응팀은 지원팀과 현장출동팀으로 구성되며, 지자체를 중심으로 여러 기관이 협업하여 국민 불편 문제를 신속히 해결할 계획이다.
정부의 전공의 집단행동 대응
- 집단행동 인식:
- 조규홍 제1차장은 “정부는 전공의 집단행동이 계속되는 상황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의료공백 최소화와 불법행위에 대한 대응조치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 대화의 준비:
- 정부는 언제든지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전공의들에게 불법적인 집단행동을 멈추고 환자 곁으로 돌아와 정부와 대화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정부,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안 공개! 29일 공청회, 병주고 약주고? | 더뉴스메디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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