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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뉴스사설칼럼

의료인 면허취소, 20일부터 모든 범죄에서 금고형 이상 받으면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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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면허취소 후 의료인 면허증 재교부시 40시간 교육 프로그램 이수해야

의료인 면허취소 개정안 발표

  • 의료인 면허취소 요건: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이 모든 범죄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의료인 면허취소가 확정된다.
  • 법적 근거: 보건복지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발표하였다.
  • 시행일: 개정안은 오는 2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면허취소 요건 확대

  • 기존 요건: 의료인 면허취소요건은 지난 5월 의료법 개정으로 기존 의료 관련 법령 위반으로 금고형 이상의 형을 선고했을 때에서 모든 법령 위반으로 확대되었다.
  • 법령 위반의 범위: 이제는 모든 법령 위반에 대해 적용되므로, 의료인의 법적 책임이 더욱 강화된 것이다.

의료계의 우려와 반발

  • 의료계의 반응: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장협의회 등 의료계는 해당 의료법 개정안을 **‘의사면허취소법’**으로 부르며 강한 우려를 표명하였다.
  • 기본권 침해 주장: 직무와 무관한 범죄에서도 금고형 이상의 유죄판결 시 의사면허가 취소된다는 점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인 생존권 및 직업 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였다.
  • 자율규제권 강조: 대한의사협회는 자율규제권을 강조하며 의료단체에 의사면허 관리 권한을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는 반영되지 않았다.

면허 재교부 요건 강화

  • 재교부 요건: 면허 취소된 의료인이 면허증을 재교부 받으려면 40시간의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한다.
  • 교육 기관: 교육 프로그램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 실시하며, 교육에 따른 비용은 교육을 받는 사람이 부담해야 한다.
  • 이수증 발급: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한 기관장은 교육 이수증을 발급하고, 그 결과를 복지부에 제출해야 하며, 세부사항에 대해 복지부장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교육 프로그램의 세부사항

  • 시행일: 교육프로그램 이수는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11.20.) 이후 면허를 재교부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 목적: 정경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면허취소 의료인에 대한 교육을 통해 의료인의 윤리의식을 제고하고 면허 재교부 후 다시 위법행위로 인해 반복적으로 면허취소가 되는 사례를 방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 국민 신뢰 향상: 이러한 교육을 통해 의료인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중소병원의 우려와 대응

  • 중소병원 입장: 대한병원장협의회 이성민 사무총장은 의료인 면허 취소 요건을 강화한 의료법 개정안이 중소병원 운영에 심각한 치명타를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 병원 운영의 불안정성: 중소병원들은 의사 개인이 개설자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개정된 의료법으로 인해 병원 운영에 심각한 불안정성에 내몰리고 있다.
  • 직업적 안정성: 이는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많은 직원들의 직업적 안정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개정 의료법의 개선 필요성

  • 우려사항 개선: 이 총장은 개정 의료법에 대한 우려사항은 향후 반드시 개선되어야 하며, 특히 중소병원의 의료법인화 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중소병원의 병원장 및 직원의 직업적 안정성이 담보될 수 있는 방안이 적극적으로 강구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의료계의 지속적인 논의: 이러한 문제들은 의료계와 정부 간의 지속적인 논의와 협의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의료인 면허취소, 20일부터 모든 범죄에서 금고형 이상 받으면 해당 | 더뉴스메디칼

 

의료인 면허취소, 20일부터 모든 범죄에서 금고형 이상 받으면 해당 | 더뉴스메디칼

오는 20일부터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이 모든 범죄에서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을 경우 의료인 면허취소가 확정된다. 보건복지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령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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