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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뉴스사설칼럼

정부, 근무지 이탈 전공의에게 2월 29일까지 근무지 복귀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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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 이탈 전공의 복귀 요청

2024-02-26[더뉴스메디칼 | 전해연 기자]

의사 집단행동 개요

  • 회의 개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024년 2월 26일(월) 14시에 이상민 제2차장(행정안전부장관) 주재로 회의를 개최하였다.
  • 논의 내용: 회의에서는 의사 집단행동 및 현재 상황에 대한 점검과 대응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 목적: 의사 집단행동에 대한 정부의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의료현장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이다.

전공의 근무지 이탈 현황

  • 사직서 제출 현황: 2월 23일 기준으로 보건복지부의 주요 100개 수련병원에서 약 **80.5%**에 해당하는 10,034명의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하였다.
  • 근무지 이탈 비율: 제출된 사직서 중 **72.3%**에 해당하는 9,006명이 근무지를 이탈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의미: 이는 의료 인력의 대규모 이탈을 의미하며, 의료 서비스의 지속 가능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피해신고 및 지원 현황

  • 신고 사례: 2월 23일 기준으로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에 접수된 사례는 38건이다.
    • 세부 내용:
      • 수술 지연: 31건
      • 진료 거절: 3건
      • 진료 예약 취소: 2건
      • 입원 지연: 2건
  • 의미: 이러한 피해 사례는 의사 집단행동이 환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보여준다.

법무부의 대응 계획

  • 업무 방해 대응: 법무부는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업무방해 선동 글 게시 행위’ 등에 대응하기 위해 검·경 협조를 통한 신속한 사법처리를 진행할 예정이다.
  • 법률 지원: 법률지원단을 통해 피해환자와 가족에게 법률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 신고 방법: 지원이 필요한 국민들은 피해신고·지원센터나 대한법률구조공단(klac.or.kr)으로 연락할 수 있다.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 실시

  • 시범사업 개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전공의의 근무지 이탈로 발생한 진료공백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2월 27일부터 종합병원과 수련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 법적 근거: 해당 간호사들은 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에 근거하여 시범사업을 수행한다.
  • 업무 범위 결정: 병원 내에서 수행 가능한 업무의 범위는 내부 위원회나 간호부서장과의 협의를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

정부의 대화 제안

  • 대화 의사: 이상민 제2차장은 “정부는 의사 집단과 언제든 대화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고 언급하였다.
  • 집단행동 중단 요청: 의사들에게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의료현장으로 복귀하여 정부와 소통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대표성 있는 의견 수렴: 정부는 대표성 있는 의견 수렴을 위해 제안하는 구성원으로 대화의 장을 마련할 것을 약속하였다.

정부, 근무지 이탈 전공의에게 2월 29일까지 근무지 복귀 요청 | 더뉴스메디칼

 

정부, 근무지 이탈 전공의에게 2월 29일까지 근무지 복귀 요청 | 더뉴스메디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는 근무지 이탈 전공의들에게 2월 29일까지 의료현장으로 복귀하라고 요청했다. 해당 기한 내에 근무지로 돌아오는 전공의에게 최대한 정상 참작할 예정이다.

thenewsmedic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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