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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뉴스사설칼럼

의료분쟁 제도개선을 위한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안’ 공청회 29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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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법무부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안 의견 수렴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공청회 개최

  • 일시 및 장소: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024년 2월 29일(목) 오후 2시에 **국회 도서관 대강당(지하1층)**에서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안을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 주최 기관: 공청회는 보건복지부가 주최하였으며,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 목적: 이 공청회의 목적은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안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는 것이었다.
  • 참석자: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석하였으며, 이들은 환자단체, 의료계, 법조계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공청회 생중계 및 목적

  • 생중계: 이날 공청회는 보건복지부 유튜브 채널(www.youtube.com/@mohw_kr)에서 온라인으로 생중계되었다.
  • 참여 방법: 일반 대중은 유튜브를 통해 공청회에 참여할 수 있었으며, 이는 투명한 정보 공유를 위한 조치였다.
  • 목적 강조: 공청회의 목적은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안에 대한 공론화 의견 수렴을 통해 법안의 완성도를 높이는 것이었다.
  • 기대 효과: 생중계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법안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개요

  • 법안 내용: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은 의료인이 책임보험·공제에 가입하면 의료사고에 대한 공소 제기를 면제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 법안의 필요성: 이 법안은 의료사고로 인한 의료인의 부담을 경감하고, 환자에게는 보다 신속한 피해 구제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
  • 법안의 주요 조항: 법안의 주요 조항은 의료사고 발생 시 의료인의 법적 책임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설정되어 있다.
  • 법안 추진 배경: 정부는 의료사고에 대한 사회적 논의 법적 보호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 법안을 추진하게 되었다.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 의견 수렴 과정: 이날 공청회는 환자단체, 의료계, 법조계 등 각계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자리였다.
  • 주요 발표: 보건복지부의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이 법안의 주요 내용을 발표하였다.
  • 참여자 의견: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이는 법안의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공청회의 중요성: 이러한 의견 수렴 과정은 법안의 합리성과 실효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전문가 패널토론 진행

  • 패널토론 구성: 이날 공청회에서는 환자단체, 의료계, 법조계, 언론 등 각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패널토론이 진행되었다.
  • 토론 주제: 패널토론에서는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안의 장단점 실제 적용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 전문가 의견: 전문가들은 법안의 필요성과 함께 실제 적용 시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누었다.
  • 토론의 의의: 이러한 토론은 법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과정으로 평가된다.

의료계의 우려와 반응

  • 의료계 반응: 박진식 대한중소병원협회 부회장은 “선배들이 중증 환자를 치료했다가 몇 년씩 의료분쟁에 시달리는 것을 보며 성장한 후배 의사들은 중증 환자 치료는 못 하겠다며 포기한다”고 안타까움을 토로하였다.
  • 법안에 대한 의견: 그는 이 법안이 의료계에서 완전히 만족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지만, 최소한의 단계로 필요한 법이라고 언급하였다.
  • 의료계의 우려: 의료계는 법안이 실제로 의료사고를 예방하고, 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였다.
  • 법안의 필요성: 의료계는 법안이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환자단체의 반발

  • 환자단체의 주장: 환자단체는 이 특례법안에 대해 의료사고에 대한 환자의 입증 책임을 완화하는 조항이 없어 피해자인 환자를 보호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 입증 책임 전환 필요성: 이은영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이사는 “의료사고는 의료적 전문성과 정보 비대칭성을 특징으로 하는데, 의료 과실과 의료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려워 환자는 의료 분쟁에 있어서는 절대적인 약자”라며 입증 책임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 법안에 대한 반발: 환자 단체들은 “졸속으로 법을 추진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기도 하였다.
  • 환자 보호의 중요성: 환자단체는 법안이 환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수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법안 제정 추진 계획

  • 법안 제정 기대: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을 통해, 환자는 신속하고 충분하게 피해를 구제받고 의료인은 진료에 전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의견 반영 계획: 정부는 공청회에서 수렴한 의견을 반영하여 조속히 법안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언급하였다.
  • 최종안 마련: 보건복지부는 이번 공청회 논의를 반영하여 최종안을 마련하고, 법안 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 법안의 중요성: 이 법안은 환자와 의료인 모두에게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청회에 대한의사협회 불참

  • 불참 사실: 한편, 이번 공청회에 대한의사협회는 참석하지 않았다.
  • 불참의 이유: 대한의사협회의 불참은 법안에 대한 의견 수렴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의사협회의 입장: 의사협회는 법안에 대한 우려 의견을 공식적으로 전달하지 못한 상황이다.
  • 향후 대응: 의사협회는 향후 법안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고, 필요한 경우 의견을 제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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