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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면허취소법안 반대 성명
- 의료계 4개 단체: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방병원협회, 대한치과병원협회가 포함된다.
- 공동 성명서 발표: 이들 단체는 의료인 면허취소법안의 전면 철회를 요구하였다.
법안 처리 결정에 대한 유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지난 9일, 의료인 면허취소법안을 본회의에 직접 회부 처리하기로 결정하였다.
- 강한 유감 표명: 의료계 4개 단체는 이 결정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과도한 징벌적 규제 법안 심사에 결사반대한다고 밝혔다.
법안의 주요 내용
- 의료법 개정안: 의료인이 의료와 관계된 범죄뿐만 아니라 교통사고 등 모든 범죄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 법안의 초점: 이 법안은 의료인의 면허를 폭넓게 박탈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
의료계의 법안 비판
- 가혹하고 부당한 성격: 의료계 4개 단체는 개정안이 지나치게 가혹하고 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 부당 차별: 이들은 법안이 합리적 사회 기준에 걸맞지 않은 부당 차별을 초래한다고 강조하였다.
- 이중처벌 문제: 직무와 관련이 없는 범죄까지 의료직무 박탈의 근거로 삼는 것은 과중한 규제이며 이중처벌이라고 덧붙였다.
법제처의 지적과 의료인의 자율성
- 법제처의 의견: 2019년 법제처는 형사처벌만으로 사회경제활동에서 배제하는 것이 갱생을 방해하고 재범을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 의료인의 자율적 윤리 의식: 과도한 규제가 의료인의 자율적인 윤리 의식 제고를 저해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선진국의 면허 관리 방식
- 전문가 집단의 자율적 관리: 선진국에서는 의료인의 면허 관리를 전문가 집단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 무분별한 면허취소의 문제: 무분별한 면허취소와 관리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의료인 면허취소법안의 부당성
- 개인의 자유와 기본권 제한: 의료인 면허취소법안은 개인의 자유와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내용이다.
- 입법 시도 중단 촉구: 해당 입법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국회 본회의 회부 관련 성명
-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절차 생략: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인 면허취소법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절차를 생략하고 본회의로 직접 회부하였다.
- 과도한 징벌적 규제 법안 심사: 의료계 4개 단체는 이러한 법안 심사에 대해 결사반대한다고 밝혔다.
의료인의 직업적 특성과 법안
- 의료인의 직업적 특성: 의료인은 국민의 건강을 취급하는 직업적 특성상 민사상 손해배상 이외에도 다양한 형사책임의 위험에 놓여 있다.
- 법안의 고려 부족: 이러한 직업적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법안이 본회의에 회부되는 것에 대해 참담한 심정을 표현하였다.
법안의 형평성 문제
- 법원 판결에 따른 처벌: 의료인 직종에 대해 법원 판결에 따른 처벌 이외에 무차별적으로 직업 수행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은 가중 처벌과 동일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 헌법상 평등원칙 침해: 특정 직업군을 타 직종과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것은 형평성에 반하는 과잉규제라고 주장하였다.
의료계 4개 단체, 20일 의료인 면허취소법안 전면 철회 요구 | 더뉴스메디칼 (thenewsmedic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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