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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면허취소법안 철회 요구
- 의료계 4개 단체: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방병원협회, 대한치과병원협회가 포함된다.
- 공동 성명서 발표: 이들 단체는 의료인 면허취소법안의 전면 철회를 요구하였다.
- 법안의 문제점: 의료인 면허취소법안이 의료계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강조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결정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지난 9일, 의료인 면허취소법안을 본회의에 직접 회부하기로 결정하였다.
- 의료계의 반응: 의료계 4개 단체는 이 결정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였다.
- 과도한 징벌적 규제: 이들 단체는 해당 법안 심사에 대해 결사반대의 입장을 밝혔다.
법안의 주요 내용
- 법안의 핵심 내용: 의료인이 의료와 관계된 범죄뿐만 아니라 교통사고 등 모든 범죄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 법안의 적용 범위: 이 법안은 의료인에게 광범위한 규제를 적용하게 된다.
의료계의 반대 이유
- 부당한 성격: 의료계 4개 단체는 개정안이 지나치게 가혹하고 부당한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 부당 차별: 이들은 법안이 합리적 사회 기준에 걸맞지 않은 부당 차별을 초래한다고 강조하였다.
- 이중처벌 문제: 직무와 관련이 없는 범죄까지 의료직무 박탈의 근거로 삼는 것은 과중한 규제이며 이중처벌이라고 덧붙였다.
법제처의 지적
- 법제처의 입장: 2019년 법제처는 형사처벌만으로 사회경제활동에서 배제하는 것이 갱생을 방해하고 재범을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 의료인의 자율성: 과도한 규제가 의료인의 자율적인 윤리 의식 제고를 저해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선진국의 면허 관리 방식
- 전문가 집단의 자율성: 선진국에서는 의료인의 면허 관리를 전문가 집단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 무분별한 면허취소: 이들 단체는 무분별한 면허취소와 관리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의료계의 강력한 반대
- 개인의 자유와 기본권: 의료계 4개 단체는 의료인 면허취소법안이 개인의 자유와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주장하였다.
- 입법 시도 중단 촉구: 이들은 해당 입법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법안의 부당성 강조
- 의료인의 직업적 특성: 의료인은 국민의 건강을 취급하는 직업적 특성상 다양한 형사책임의 위험에 놓여 있다.
- 사회적 책무: 의료인은 기존 법률에 근거하여도 충분한 사회적 책무를 감내하도록 제한받아 왔다.
형평성 문제 제기
- 부당차별 저항: 의료계는 합리적 사회 기준에 걸맞지 않은 부당차별에 대한 저항을 표명하였다.
- 집단이기주의 아님: 이들은 집단이기주의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의료계 4개 단체, 20일 의료인 면허취소법안 전면 철회 요구 | 더뉴스메디칼 (thenewsmedic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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