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의료광고 단속 강화... 온라인 치료경험담부터 가격할인까지
보건복지부, 8년간 의료법 위반 의료광고 모니터링 결과 발표
온라인 플랫폼 통한 불법 의료광고 급증... 단속 강화
보건복지부가 2016년부터 2024년까지 8년간 실시한 의료법 위반 소지 의료광고 모니터링 결과, 총 3,000여 건의 불법 의료광고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에는 블로그, 카페, 유튜브, SNS 등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불법 의료광고가 급증하고 있어 소비자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인 등이 의료광고를 할 경우 준수해야 할 사항을 사례 중심으로 안내하고,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건강한 의료광고, 우리가 함께 만들어요!' 가이드라인 2판을 발간했다.
치료경험담 가장한 불법 광고 지속 증가
2016년 8월부터 10월까지 실시한 첫 모니터링에서는 의료기관 홈페이지, 카페, 블로그에 로그인 절차 없이 게재된 환자 치료경험담 광고를 점검했다. 총 657곳 중 174개 의료기관에서 불법 의료광고가 적발됐다.
인터넷상 불특정 다수가 로그인 없이 접근할 수 있는 형태로 게시된 치료경험담은 의료법 위반 소지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에도 자발적 후기를 가장한 치료경험담 광고는 지속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2022년 2월부터 4월까지 모니터링에서는 비의료인에 의한 블로그, 카페,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플랫폼을 통한 의료광고 415건 중 286건이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었다.
가장 최근인 2023년 12월부터 2024년 2월까지 실시한 모니터링에서도 총 409건 중 366건이 위법성이 상당하거나 위법 정황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적발됐다.
과도한 가격할인과 이벤트로 환자 유인
2017년 상반기에는 과도한 가격할인과 이벤트를 통한 거짓·과장 온라인 의료광고를 집중 점검했다. 의료 전문 소셜커머스와 애플리케이션, 의료기관 홈페이지에서 비급여 진료항목에 대한 과도한 가격할인, 무료 검사나 시술 제공, 친구나 가족 동반 방문 시 혜택 부여, 선착순 혜택, 시·수술 지원금액 제공 등 환자 유인 행위와 치료효과 보장, 통증 없음 등의 거짓·과장광고를 모니터링했다.
그 결과 총 4,693건 중 1,286건(318개 의료기관)이 불법 의료광고로 적발됐다. 이는 전체 모니터링 중 가장 많은 불법 광고가 적발된 사례다.
2019년 1월부터 3월까지 실시한 애플리케이션·소셜커머스 의료광고 모니터링에서도 성형·미용 진료분야의 환자유인 및 거짓·과장광고가 다수 발견됐다. 고가나 저가의 시술을 조합한 의료상품 판매, 사진제공 및 후기작성 등 조건제시를 통한 특별할인, 부작용이 없다거나 전세계 최초, 영구적인 효과 등을 주장하는 거짓·과장광고가 주요 적발 대상이었다.
이 모니터링에서는 총 2,402건 중 1,059건(278개 의료기관)이 불법 의료광고로 적발됐다.
전문병원 명칭 오용과 미평가 신의료기술 광고도 문제
2018년 2월부터 3월까지는 전문병원 관련 인터넷 불법 의료광고를 모니터링했다. 전문병원이 아님에도 전문병원 지정 또는 비지정 분야 관련하여 '전문병원' 명칭을 사용한 광고를 점검한 결과, 총 2,895건 중 535건(404개 의료기관)이 불법 의료광고로 적발됐다.
같은 해 4월부터 5월까지는 미평가 신의료기술인 자가치아 유래 골 이식술 관련 의료광고를 모니터링했다. 의료법 제53조에 의한 신의료기술평가를 받지 않은 광고를 점검한 결과, 총 336건 중 19건(12개 의료기관)이 불법 의료광고로 적발됐다.
2017년 10월에는 성형용 필러 허가범위 외 사용 의료광고를 모니터링했다. 성형용 필러(의료기기)의 허가범위 외 효능 효과 등 거짓·과대 광고를 점검한 결과, 총 815개 의료기관 중 45개 의료기관이 불법 의료광고로 적발됐다.
불법 의료광고, 소비자 피해 우려 커
보건복지부는 모니터링 결과 적발된 불법 의료광고에 대해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고 행정처분 조치 등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불법 의료광고는 계속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자발적 후기를 가장한 치료경험담, 과도한 가격할인과 이벤트를 통한 환자 유인, 거짓·과장 광고 등은 소비자의 합리적인 의료서비스 선택을 방해하고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의료기관과 의료인들은 의료법에 맞는 적법한 광고를 해야 하며, 소비자들은 지나치게 과장된 광고나 비현실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의료광고를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 의료광고를 단속하고, 가이드라인 보급을 통해 건강한 의료광고 문화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의료법 위반 소지 의료광고 관련 문의사항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에 문의할 수 있다.
불법 의료광고 단속 강화로 소비자 보호 나서
한편, 보건복지부는 '건강한 의료광고, 우리가 함께 만들어요!' 가이드라인을 통해 의료인 등이 의료광고를 할 경우 준수해야 할 사항을 안내하고 있다. 이 가이드라인은 법령과 복지부 유권해석 및 입장, 관련 판례 등을 토대로 구성되어 있다.
온라인 의료광고가 증가하면서 소비자들은 광고 내용의 진위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보건복지부의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단속은 이러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의료서비스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연재] 불법 의료광고 모니터링 및 단속 결과…복지부, "소비자 피해 예방에 총력" | 더뉴스메디칼
[연재] 불법 의료광고 모니터링 및 단속 결과…복지부, "소비자 피해 예방에 총력" | 더뉴스메디
불법 의료광고 모니터링 및 단속 결과, 2016년부터 2024년까지 의료법 위반 의료광고 3,000여건 적발.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건강한 의료광고, 우리가 함께 만들어요!' 2판을 발간하여 의료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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