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돌봄지원사업,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한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
갑작스런 돌봄 위기상황에 대비한 한시적 지원제도 도입
긴급돌봄지원사업은 질병, 부상, 주 돌봄자의 갑작스러운 부재 등으로 발생하는 돌봄 공백을 신속히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한시적 지원제도다.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긴급히 서비스가 필요한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소득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차등 적용된다. 주로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하지만, 예외적으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 연령에 관계없이 서비스를 제공한다.
대상자 선정 - 긴급성, 돌봄 필요성, 보충성 등 4가지 요건 충족 필요
긴급돌봄지원사업의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네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첫째,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부상, 주 돌봄자의 부재, 또는 타 서비스 신청 후 처리기간 중 한시적 돌봄이 필요한 '긴급성'이 있어야 한다. 둘째, 독립적인 일상생활 수행이 불가능하여 긴급한 돌봄이 필요하나 가구원으로부터 실질적 돌봄을 받을 수 없는 '돌봄 필요성'이 있어야 한다. 셋째, 서비스 신청 및 이용 시 타 공적 돌봄서비스를 받고 있지 않거나 이용할 수 있는 다른 공적 돌봄서비스가 없는 '보충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넷째, 19세 이상으로 재가 돌봄이 가능하거나 예외적으로 발굴된 경우(19세 미만 등)여야 한다.
자살 시도, 병원 이송 등 즉시 개입이 필요한 위급한 상황, 자연 재난이나 화재로 거처가 불분명한 경우, 소득상실로 인한 생계곤란, 맞벌이 가구의 자녀 양육, 입원 중인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서비스 내용 - 기본돌봄, 가사지원, 이동지원, 방문목욕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
일정 자격을 갖춘 서비스 제공인력이 대상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기본돌봄, 가사 및 이동지원, 방문목욕 서비스를 제공한다. 기본돌봄은 목욕 등 신체 청결, 옷 갈아입히기, 식사도움, 체위변경 등 신체활동을 지원한다. 가사지원은 청소, 설거지, 식사 준비 등 일상생활을 위한 가정환경을 조성하며, 이동지원은 장보기, 은행 방문 등 외출 시 동행과 업무 보조를 제공한다. 방문목욕 서비스는 목욕 준비, 입욕 시 이동 보조, 몸 씻기, 옷 갈아입히기 등을 제공한다.
서비스 지원기간은 시작일로부터 30일 내 사용을 권고하며, 지원 종료 후 동일 위기상황을 사유로 재지원은 불가능하다. 단, 새로운 사유 발생 시 연간 1회에 한해 다시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시간은 최대 72시간 범위 내에서 가능하며, 방문목욕은 최대 4회까지 지원한다. 필요한 경우 긴급돌봄실무위원회의 결정으로 72시간의 기본돌봄 서비스와 방문목욕 서비스 4회를 추가 지원할 수 있다.
비용 부담 - 소득수준에 따른 본인부담금 차등 적용
서비스 비용은 바우처 방식으로 지원되며, 소득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차등 적용된다.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본인부담금이 면제되며, 기준 중위소득 160% 초과자는 전액 본인 부담한다. 그 외 구간은 지역별로 상이하므로 확인이 필요하다.
바우처 총액은 기본형(A형)의 경우 72시간 기본돌봄 서비스에 1,320,000원, 추가지원형(B형)은 144시간에 2,640,000원이다. 방문목욕이 포함된 통합형(C형)은 72시간에 1,648,000원, 통합추가형(D형)은 144시간에 3,296,000원이다. 본인부담률은 0%부터 100%까지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서비스 시간당 단가는 기본돌봄의 경우 1시간에 25,000원부터 8시간에 136,000원까지 책정되어 있다. 방문목욕 서비스는 1회당 82,000원이다. 기본돌봄 서비스는 30분만 이용은 불가하며, 1시간 이상부터는 30분 단위로 이용 가능하다.
신청 및 처리 절차 - 다양한 신청 방법과 체계적인 처리 과정
서비스 신청은 본인, 친족 및 이해관계인, 담당 공무원(직권신청)이 할 수 있다. 신청 방법은 복지로 온라인 신청,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부득이한 경우 전화, 우편, 팩스로도 가능하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긴급돌봄 지원사업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신청 당사자의 신분증, 진단서 등 관련 서류다. 대리 신청 시에는 위임장과 대리 신청자의 신분증이 추가로 필요하다.
서비스 처리 절차는 읍·면·동에서의 신청 및 접수, 현장방문 및 필요도 확인, 시·군·구의 대상자 승인, 광역지원기관(시·도 사회서비스원 등)의 제공기관 연계, 제공기관의 서비스 제공, 사후 관리 단계로 이루어진다. 서비스 이용 후 계속 돌봄이 필요한 경우 타 제도로 연계된다.
서비스 제공기관은 관할 시·군·구 및 전자바우처 포털(www.socialservice.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바우처 생성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바우처를 사용해야 하며, 추가 지원을 받더라도 첫 바우처 생성일로부터 90일이 되는 날 24:00에 바우처가 소멸된다.
긴급돌봄, 돌봄 위기 상황의 신속한 대응을 위한 맞춤형 솔루션
긴급돌봄지원사업은 갑작스러운 돌봄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한시적 지원제도로,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필요한 사람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신속한 신청과 처리 절차를 통해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고, 위기 상황에서의 국민 불안을 해소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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