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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뉴스사설칼럼

보건복지부-대한의사협회, 의료현안협의체 제2차 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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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현안협의체 제2차 회의

  • 회의 일시 및 장소:
    • 2023년 2월 9일(목) 15시
    • 서울 중구 소재의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개최됨.

  • 참석자:
    • 정부 측:
      •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
      • 차전경 보건의료정책과장
      • 임강섭 간호정책과장
      • 강준 의료보장혁신과장
    • 대한의사협회 측:
      • 이광래 인천광역시의사회 회장
      • 이상운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 이정근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 좌훈정 대한개원의협의회 부회장
      • 우봉식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소장
  • 회의 주요 논의 내용:
    • 2020년 논의 여건 및 한계:
      • 과거의 논의 여건과 한계를 짚어보는 시간을 가짐.
    • 코로나19 대응 경험:
      •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구축된 의정 간의 신뢰와 협력 경험을 바탕으로 논의 진행.
    •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현안:
      • 필수의료와 지역의료의 현안에 대한 생산적인 논의를 진행하기로 합의함.

회의 참석자 및 논의 내용

  • 참석자 구성:
    • 정부와 대한의사협회에서 다양한 고위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의료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함.
  • 논의의 중요성:
    • 참석자들은 의료 정책과 관련된 다양한 주제를 다루며, 각자의 의견을 교환함으로써 협력의 기반을 다짐.

코로나19 대응과 의정 간의 신뢰

  • 신뢰 구축:
    •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의 경험을 통해 의정 간의 신뢰가 구축되었음을 강조함.
  • 협력의 필요성:
    • 향후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의 현안에 대한 논의는 이러한 신뢰를 바탕으로 진행될 것임.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강화 논의

  • 핵심 과제 논의:
    •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핵심 과제의 범위와 종류에 대한 깊이 있는 대화가 이루어짐.
  • 구체화 계획:
    • 앞으로의 회의를 통해 논의 과제를 구체화해 나가기로 합의함.

비대면 진료 추진 방안 논의

  • 비대면 진료의 추진 방안:
    • 현재 한시적으로 허용 중인 비대면 진료에 대한 논의가 진행됨.
  • 합의 내용:
    • 보건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가 제안한 방안을 수용하여, 국민 건강증진을 위한 다음과 같은 원칙에 합의함:
    1. 대면진료 원칙: 대면진료를 기본으로 하고 비대면진료는 보조 수단으로 활용.
    2. 재진환자 중심 운영: 비대면 진료는 재진환자를 중심으로 실시.
    3.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비대면 진료를 실시하며, 비대면 진료 전담 의료기관은 금지됨.

향후 회의 일정 안내

  • 제3차 회의 일정:
    • 의료현안협의체 제3차 회의는 2023년 2월 16일(목) 15시에 개최될 예정임.

보건복지부-대한의사협회, 의료현안협의체 제2차 회의 개최 | 더뉴스메디칼 (thenewsmedical.co.kr)

 

보건복지부-대한의사협회, 의료현안협의체 제2차 회의 개최 | 더뉴스메디칼

보건복지부(장관 : 조규홍)와 대한의사협회(회장 : 이필수)는 2월 9일(목) 15시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서울 중구 소재)에서 의료현안협의체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 

thenewsmedic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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