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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응급실 뺑뺑이 처벌로 해결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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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응급실 뺑뺑이 처벌로 해결될 수 있을까?

 [더뉴스메디칼 | 이로움 기자] 2025-02-04 

응급실 뺑뺑이 처벌, 병원의 책임과 의료 시스템 개선 사이, 균형이 필요하다

김진환 법무법인 지금 변호사

응급실 뺑뺑이 문제의 배경

  • 사건 개요: 최근 서울행정법원은 대구에서 발생한 17세 여성 응급환자 사망 사건과 관련하여, 환자 수용을 거부한 A대학병원에 대한 정부의 보조금 중단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하였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병원이 응급의료법상 의무를 다하지 못했으며, 응급 의료를 거부·기피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 의미: 이 판결은 응급환자 보호를 위한 의료기관의 책임을 강조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 문제 제기: 단순히 병원에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이 응급실 뺑뺑이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해법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응급실 뺑뺑이의 정의

  • 정의: 응급실 뺑뺑이는 환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여러 병원을 전전하는 상황을 의미한다.
  • 언론의 인식: 일반적으로 언론에서는 이를 병원의 진료 거부 문제로 인식하지만, 실제로는 응급실의 수용 불가와 배후 진료의 부재가 주요 원인인 경우가 많다.
  • 사례 분석: A대학병원은 신경외과 전문의가 없어 환자의 치료를 맡을 수 없었으며, 기초적인 처치를 하더라도 이후 중증 치료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환자를 수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 법원의 판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이를 단순한 진료 거부로 판단하여 병원에 책임을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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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쟁점과 해석

  • 처벌 강화 논란: 정부는 응급환자를 거부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처벌 강화 조치가 의료 현장에서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논란이 있다.
  • 응급의료법 제6조: 현행 응급의료법 제6조에 따르면, 응급의료종사자는 업무 중에 응급의료를 요청받거나 응급환자를 발견하면 즉시 응급의료를 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기피하지 못한다.
  • 정당한 사유의 해석: ‘정당한 사유’의 해석이 모호하여, 병상이 부족하거나 의료진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도 거부 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된다.
  • 의료진의 부담: 의료기관이 과밀 상태에서 환자를 수용하지 못하는 경우까지 처벌할 경우, 의료진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

의료진 부족 문제

  • 기능적 요구: 응급실이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초기 진료뿐만 아니라 이후 치료를 담당할 배후 진료 시스템이 필수적이다.
  • 인력 부족: 우리나라 의료 체계에서는 필수 의료를 담당할 인력이 부족하고, 특히 지방 병원에서는 중증 환자를 맡을 수 있는 전문의가 턱없이 부족한 현실이다.
  • 현장 사례: 실제 의료 현장에서는 중증 환자를 담당할 수 있는 의료진이 없거나 병상이 부족해 응급환자를 수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 법적 판단의 한계: 현재 법적 판단은 이러한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의료진에게 과도한 부담을 부과하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다.

응급의료 체계의 위험

  • 의료진의 위축: 이번 판결이 미칠 가장 큰 영향 중 하나는 의료진의 위축이다.
  • 법적 책임의 부담: 만약 의료진이 응급환자를 수용했다가 이후 치료할 방법이 없어 환자의 상태가 악화될 경우, 법적 책임까지 떠안게 된다면 응급실 자체가 점점 기피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 응급의료법 제10조: 응급의료법 제10조는 “응급의료종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를 중단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독소조항 우려: 이 규정과 이번 판결이 맞물려 작용한다면, 응급의료기관 입장에서 응급의료법 제10조는 독소조항 그 이상의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법적 판단의 균형 문제

  • 법적 기준의 명확화: 보건복지부는 ‘응급의료법’과 ‘의료법’에 기초해 진료 거부의 정당한 사유를 명확히 하였다.
  • 진료 거부 가능성: 응급 의료 자원이 충분하지 않거나 적절한 진료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진료 거부가 가능하다는 이야기이다.
  • 판결의 충돌: 그러나 이번 판결은 이러한 법적 기준과 충돌하며, 현실적인 의료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채 단순한 처벌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접근을 보이고 있다.
  • 의료 환경의 고려 부족: 법원의 판단이 의료 환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응급의료 체계 개선 방안

  • 종합적 접근 필요성: 응급실 뺑뺑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처벌이 아니라 의료 시스템 전반을 개선하는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 병원 간 협력 체계 강화: 병원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해 환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배후 진료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 재정적 지원 확대: 필수 의료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재정적 지원과 인센티브를 확대해야 한다.
  • 효율적인 병상 관리: 응급환자 이송 체계를 정비하고, 응급환자 분류 및 배치 시스템을 도입해 효율적인 병상 관리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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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및 기대

  • 체계의 취약성: 이번 사건은 우리나라 응급의료 체계가 얼마나 취약한지를 보여주는 사례이다.
  • 법적, 제도적 지원 필요: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의료진과 병원이 적절한 환경에서 진료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 구조적 개선 필요성: 응급의료 체계 전반에 대한 구조적인 개선이 필요하며, 병원에 대한 처벌이 아닌 의료 시스템 강화가 근본적인 해법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 정책 대안 마련 기대: 정부가 보다 현실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하여 국민이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법률칼럼] 응급실 뺑뺑이 처벌로 해결될 수 있을까? | 더뉴스메디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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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뺑뺑이 처벌, 병원의 책임과 의료 시스템 개선 사이, 균형이 필요하다. 최근 서울행정법원은 대구에서 발생한 17세 여성 응급환자 사망 사건과 관련해, 환자 수용을 거부한 A대학병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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