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의약뉴스사설칼럼

개원의 타 병원 진료 지원 가능, 22일 즉시 시행

728x90
반응형

개원의 타 병원 진료 지원 가능, 22일 즉시 시행

2024-04-22[더뉴스메디칼 | 전해연 기자]

의사 집단행동 회의 개최

  • 회의 일시 및 주최: 정부는 2024년 4월 22일(월) 09시에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개최하였다. 본 회의는 조규홍 제1차장이 주재하였다.
  • 논의 내용: 회의에서는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한시허용 조치의 확대 및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 결정 사항: 개원의의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한시허용 방안의 절차를 간소화하고, 적용대상을 확대하기로 결정하였다.

전공의 공백 지원 방안

  • 법적 근거: 정부는 의료법 제33조제1항제3호에 근거하여, 2024년 3월 20일부터 개원의가 수련병원의 진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의료행위 허용: 수련병원 소속 의료인이 의료기관 외에서 진료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 현장 적용의 어려움: 지방자치단체 장의 승인을 거쳐야 하므로, 현장에서의 적용에 어려움이 있다.

지방자치단체 승인 절차 문제

  • 현장 의견: 수련병원이 아닌 일반병원도 환자 전원 등으로 인력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 대상 병원 확대 요청: 현장에서는 수련병원에서 일반 병원까지 대상병원을 확대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다.

의료법 제33조의 규제 완화

  • 의료인의 의료행위 규정: 의료법 제33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의료인은 원칙적으로 개설한 의료기관 내에서만 의료업이 가능하다.
  • 공익상 필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경우, 의료기관 외에서 의료행위가 가능하다.
  • 규제 완화 조치: 정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규제 완화를 일괄 인정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 절차를 생략하고, 대상 기관을 수련병원에서 일반 병원까지 확대하기로 하였다.

의료개혁의 필요성 강조

  • 의료개혁의 목표: 조규홍 제1차장은 의료개혁이 붕괴되고 있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어렵고 힘든 길이라고 강조하였다.
  • 정부의 의지: 정부는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의료개혁을 멈춤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의견 수용: 합리적인 의견을 열린 마음으로 듣고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의료계의 참여 요청

  • 의료계의 참여: 조규홍 제1차장은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 등 의료계가 의료개혁특위에 참여해 주기를 요청하였다.
  • 대안 제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원점 재논의와 1년 유예를 주장하기보다, 과학적 근거와 합리적 논리에 기반한 통일된 대안을 제시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의대 정원 재검토 요구

  • 정부의 입장: 정부는 의료계의 의대 정원 원점 재검토 요구에 대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요구라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을 재확인하였다.

개원의 타 병원 진료 지원 가능, 22일 즉시 시행 | 더뉴스메디칼

 

개원의 타 병원 진료 지원 가능, 22일 즉시 시행 | 더뉴스메디칼

개원의 타 병원 진료 지원 가능, 정부는 4월 22일(월) 09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회의를 개최하여 개원의의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한시허용 방안의 절차를 간소

thenewsmedical.co.kr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