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사법경찰관 썸네일형 리스트형 병원장협, 공단 사무장병원 단속에 특사경 제도 도입 필요 없어 17일 의견 제출 병원장협, 공단 사무장병원 단속에 특사경 제도 도입 필요 없어 17일 의견 제출2023-07-18[더뉴스메디칼 | 전해연 기자]사무장병원 단속에 특사경 제도 도입, 공단 자체의 권한 강화 목적사무장병원 단속의 필요성대한병원장협의회는 이종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에 대해 사무장병원 단속에 특사경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였다.이 의견은 2023년 7월 17일 의협에 제출되었으며, 병원장협의회의 대표회장은 이상운이다.사무장병원은 불법적으로 운영되는 의료기관으로, 이들에 대한 단속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가 있다.법안의 주요 내용이종배 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불법개설 의료기관의 개설 및 운영을 근절하고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를 방지”**하는 것이다.이 법안은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지명..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