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썸네일형 리스트형 16일 서울고법 의대증원 집행정지 수용 불가. 의대 증원, 예정대로 16일 서울고법 의대증원 집행정지 수용 불가. 의대 증원, 예정대로2024-05-17[더뉴스메디칼 | 전해연 기자]서울고법 의대증원 집행정지 결정서울고법 행정7부는 의대 교수, 전공의, 수험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 및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대 증원 취소 소송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일부는 각하하고 일부는 기각 결정을 내렸다.이 결정은 의대 증원과 관련된 법적 쟁점에 대한 중요한 판례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각하와 기각의 의미:각하는 신청이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음을 의미한다.기각은 신청이 법적으로 인정되지만, 사안의 본질에 따라 받아들여지지 않음을 의미한다.1심과 2심의 판단 차이1심 재판부는 집행정지 신청의 원고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 당사자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각하 결정을 내렸다..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