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죄 판결 썸네일형 리스트형 18일, 한의사 리도카인 사용 항소심에서도 ‘무면허 의료행위’ 유죄 한의사 리도카인 사용 불법, 의협 “상식적 판단”2024-10-18[더뉴스메디칼 | 이로움 기자]한의사 리도카인 사용 사건 개요판결 날짜: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24년 10월 17일에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 한의사 리도카인 사용행위가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였다.의사협회의 입장: 대한의사협회는 이번 판결을 환영하며,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이 면허 범위를 넘는 불법행위임을 명확히 한 것으로 평가하였다.사건의 중요성: 이 사건은 한의사들이 전문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한 법적 기준을 재확인하는 중요한 사례로 여겨진다.리도카인의 정의: 리도카인은 마취 효과를 가진 전문의약품으로, 관련 면허를 가진 의료인에게만 사용이 허용된다.리도카인 사용의 법적 배경사건의 발단: 사건은 2022년으로 거슬..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