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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임현택 차기 의협 회장 당선인 김순열 판사 비판 “정부 하수인 자처”
임현택 의협 회장 당선인 비판
- 임현택 차기 의협 회장 당선인이 서울행정법원의 김순열 판사를 강하게 비판하였다.
- 비판의 배경:
-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과 박명하 조직강화위원장이 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를 위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였다.
- 이 사건은 2024년 4월 12일에 보도되었다.
서울행정법원 판결 내용
- 김순열 판사는 판결문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언급하였다:
- “면허정지로 인해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위해 집행 정지할 긴급성이 있다.”
- 그러나, “집행정지 인용이 공공복리에 미칠 영향이 중대하다”는 이유로 신청을 기각하였다.
김순열 판사의 판결문
- 판결문에서 김순열 판사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주요 요소를 강조하였다:
- 긴급성: 면허정지로 인한 손해가 회복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인정함.
- 공공복리: 집행정지 인용이 공공복리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을 고려하여 기각 결정.
임현택의 비판과 주장
- 임현택 당선인은 판결에 대해 다음과 같이 비판하였다:
- “국민보건에 대한 중대한 위해 발생 방지라는 공공복리를 위해 신청인이 입게 될 손해를 무시하는 것은 국민 탄압 수단이며, 사법부가 정부의 하수인 역할을 자처한 것.”
- 이러한 비판은 사법부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강조하는 맥락에서 이루어졌다.
김순열 판사에 대한 촉구
- 임현택 당선인은 김순열 판사에게 다음과 같이 촉구하였다:
- “법복을 벗고 본인 적성에 맞는 정치를 하라.”
- “사법부의 권위 실추를 초래하는 부당한 판결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항고장 제출 소식
- 김택우 비대위원장과 박명하 조직강화위원장은 2024년 4월 12일에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에 항고장을 제출하였다.
- 이들은 즉시항고를 통해 판결에 대한 재심을 요청하였다.
12일, 임현택 차기 의협 회장 당선인 김순열 판사 비판 "정부 하수인 자처" | 더뉴스메디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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