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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를 낸 전공의 103명 미근무 확인, 업무개시명령 후 100명 복귀, 3명 불이행으로 징구
전공의 사직서 제출 현황
- 복지부의 조치: 복지부는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집단으로 제출한 사건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하였다.
- 사직서 제출 현황: 총 103명의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며, 이들은 12개 수련병원에서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업무개시명령: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들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이 내려졌고, 이 명령은 전공의들이 복귀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조치이다.
- 복귀 현황: 업무개시명령 이후 100명이 복귀하였으나, 3명은 불이행으로 확인되었다.
사직서 제출 병원 현황
- 병원 점검 결과: 12개 수련병원 중 10개 병원에서 실제로 사직서가 제출되었으며, 총 235명의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하였다.
- 사직서 수리 현황: 18시 기준으로, 이들 전공의의 사직서를 수리한 병원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 사직서 제출의 의미: 이는 전공의들의 집단적인 불만이나 요구가 반영된 결과로 해석될 수 있다.
- 복지부의 대응: 복지부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 엄정한 대응을 예고하였다.
미근무 병원 및 복귀 현황
- 미근무 병원 수: 복지부는 총 4개 병원에서 미근무가 확인되었으며, 이 병원들의 전공의들에게는 업무개시명령이 내려졌다.
- 병원별 전공의 수:
-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48명
- 부천성모병원: 29명
- 성빈센트병원: 25명
- 대전성모병원: 1명
- 복귀 여부 확인: 업무개시명령 이후 복귀 여부를 확인한 결과, 총 100명이 복귀한 것으로 나타났다.
- 불이행 전공의: 그러나 3명의 전공의는 업무개시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불이행 확인서를 징구하였다.
업무개시명령 이행 결과
- 복귀 전공의 수: 업무개시명령 이후 100명이 복귀하였으며, 이는 복지부의 조치가 일정 부분 효과를 보였음을 나타낸다.
- 불이행 전공의: 3명의 전공의는 복귀하지 않았으며, 이들은 징계 조치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
- 의료법 적용: 복지부는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할 경우 의료법 제66조에 따라 면허자격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경고하였다.
- 법적 처벌: 또한, 제88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렸다.
징계 조치 및 법적 경고
- 징계 조치 경고: 복지부는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할 경우 징계 조치를 받을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다.
- 법적 근거: 의료법 제66조와 제88조에 따라 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 전공의의 책임: 전공의들은 이러한 법적 경고를 인지하고, 의료현장에서의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다.
- 복지부의 입장: 복지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엄정한 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의 대응 방침
- 국민 건강 보호: 조규홍 본부장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지 않도록 집단행동에 대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 의료진의 역할: 의료진들이 의료현장을 지켜주길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 집단행동의 의미: 이는 의료진의 집단행동이 국민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 복지부의 지속적인 모니터링: 복지부는 이러한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임을 밝혔다.
사직서를 낸 전공의 103명 미 근무 확인 | 더뉴스메디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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