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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진료 법제화, 프랑스 사례에서 배워야 할 비대면 진료 안전성 확보 3가지 필수조건, "대면진료 20% 초과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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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진료 법제화, 효과보다 안전성 확보가 우선... 프랑스 사례에서 배워야 할 '3가지 필수조건'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이 「프랑스 사례로 본 비대면 진료, 중요한 것은 안전성 확보를 위한 '필수조건의 디테일'」 이슈브리핑을 발간했다.

이 브리핑은 비대면 진료 법제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논의되어야 할 것은 단순한 허용 여부가 아닌 안전성 확보를 위한 필수조건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프랑스의 비대면 진료 규제 현황을 살펴보며 한국 의료환경과 유사한 프랑스가 어떻게 비대면 진료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는지 분석했다.

프랑스는 전체 의료행위 중 비대면 진료 비율을 20% 이하로 제한하고 있는데, 이 같은 세부적인 규제가 과연 한국에도 필요한 것인지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프랑스는 전체 의료행위 중 비대면 진료 비율을 20%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프랑스는 전체 의료행위 중 비대면 진료 비율을 20%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프랑스, 비대면 진료의 3가지 필수조건 명확히 규정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이 발간한 이슈브리핑에 따르면, 프랑스는 비대면 진료를 대면 진료의 보조 수단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프랑스는 물리적 의료접근성 문제가 아닌 대도시 집중 현상으로 인한 의료 분배 문제와 민간 의료기관 비중이 높다는 점에서 한국과 의료 환경이 유사하다.

프랑스는 비대면 진료 시행에 있어 세 가지 필수조건을 충족해야만 허용하고 있다. 첫째, '진료 경로 준수'로 환자는 주치의를 지정·등록한 후 주치의가 환자의 건강상태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필요시 전문의 의뢰나 비대면 진료를 시행하도록 한다. 둘째, '지역성'으로 비대면 진료는 지역단위 조직을 기반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는 환자 상태에 따라 대면 진료로 신속하게 전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셋째, '대면 진료 병행 원칙'으로 환자를 비대면 진료로만 진료하거나 의사가 비대면 진료만 전담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비대면 진료 20% 제한, 의사에게 책임 부과

프랑스는 전체 의료 행위에서 비대면 진료 비율이 2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최대한도를 명확히 규정했다. 의사가 세 가지 필수조건을 충족하지 않은 상태에서 비대면 진료를 시행할 경우, 이는 의료 윤리와 공중보건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간주되며 그에 따른 책임은 전적으로 의사에게 부과된다.

최근 프랑스에서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상업적 비대면 진료가 증가하면서 이러한 필수조건이 지켜지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관련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환자와 의사는 서로의 신원과 위치를 확인해야 하며, 비대면 진료 후 의사는 주치의에게 진료 내용을 요약하여 전달해야 한다.

상업적 플랫폼 활용 시 엄격한 제한 조치

프랑스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비대면 진료 시 상업적 요소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의사의 경력과 활동을 상업적 목적으로 광고하거나 홍보하는 것, 플랫폼이 환자로부터 진료비를 청구하여 의사에게 보수 형태로 지급하는 것, 플랫폼 이용과 관련하여 환자에게 구독료를 청구하는 것 등을 모두 금지하고 있다.

이처럼 프랑스는 비대면 진료가 대면 진료의 보완수단이라는 기본 원칙 아래, 세부적인 필수조건을 마련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규제는 비대면 진료의 안전성과 효과성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한 노력으로 볼 수 있다.

비대면 진료시 상업적 플랫폼 활용 시 엄격한 제한 조치
비대면 진료시 상업적 플랫폼 활용 시 엄격한 제한 조치

한국의 비대면 진료 법제화, 안전성 논의는 부족

반면 한국에서는 지난 3월 국회 보건복지위 국민의 힘 최보윤 의원이 비대면 진료 상시 허용과 온라인 플랫폼 중개 관리·감독 근거 마련을 위한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그러나 이 법안에는 비대면 진료의 안전한 시행을 위한 필수조건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우려를 낳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은 이번 발의안이 제21대 국회에서 이루어졌던 비대면 진료에 대한 구체적 논의에서 오히려 후퇴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단순히 비대면 진료 허용 여부만을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대상 환자의 범위, 대상 질환의 범위, 의료기관의 범위, 의료법상 법적 책임 등 구체적인 안전장치에 대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의료계 참여 없는 정책 시행은 국민에게 피해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은 "비대면 진료 법제화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비대면 진료의 허용이 아니라 안전하고 효과적인 비대면 진료가 되기 위한 필수 조건들에 대한 디테일한 논의"라고 강조했다. 또한 "의료공급자인 의료계의 역할과 중요성은 두말할 나위가 없으며, 더 이상 의료계와 논의 없는 정책 시행으로 인한 실패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프랑스와 같이 비대면 진료에 적극적인 국가들도 안전성과 효과성을 모두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기준과 조건을 규정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비대면 진료 법제화를 논의할 때 단순한 허용 여부를 넘어 안전성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조건들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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