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보조행위 썸네일형 리스트형 간호조무사 진료보조행위를 의원만 허용한다고? 병원장협, 의료현실 몰이해 대전지법 천안지원, “간호조무사 진료보조행위는 의원에 한해 허용”2024-01-10[더뉴스메디칼 | 이로움 기자]간호조무사 진료보조행위 판결대전지법 천안지원의 판결: 간호조무사의 진료보조행위는 의원급 의료기관에 한해 허용된다는 판결이 내려졌다.법적 근거: 이 판결은 간호조무사가 의료기기를 사용하여 수술 부위를 벌리는 행위가 의원급에서만 인정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병원장협의회 반발대한병원장협의회(병원장협)의 입장: 병원장협은 판결이 의료현실을 몰이해한 결과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의협에 대한 요청: 병원장협은 상급단체인 대한의사협회에 적극적인 대응을 요청하고 있다.사건 개요 및 판결 내용사건 배경: 2019년 11월, 지방의 한 종합병원에서 정형외과의사 A씨가 간호조무사 B씨에게 의료행위를 지시한 사..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