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공명영상 썸네일형 리스트형 복지부, 1일부터 MRI 급여기준 강화 MRI 급여기준 강화되어, 단순 두통이나 어지럼으로 MRI 검사시 ‘진료비 폭탄’ 맞을 수 있어2023-10-06[더뉴스메디칼 | 전해연 기자]MRI 급여기준 강화 발표보건복지부의 발표: 2023년 10월 6일,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의 후속 조치로 MRI 급여기준이 강화되었다고 밝혔다.시행일: 새로운 급여기준은 2023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목적: 이번 조치는 건강보험의 재정적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필요한 조치로 간주된다.단순 두통과 MRI 검사의사의 판단: 의사가 의학적으로 MRI 검사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할 경우, 단순 편두통이나 만성 두통을 이유로 환자가 MRI 검사를 요청하더라도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환자의 부담: 검사비는 전액 환자가 부담해야 하며, 이는..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