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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

의료분쟁 제도개선을 위한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안’ 공청회 29일 개최 복지부·법무부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안 의견 수렴의료사고처리 특례법 공청회 개최일시 및 장소: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024년 2월 29일(목) 오후 2시에 **국회 도서관 대강당(지하1층)**에서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안을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하였다.주최 기관: 공청회는 보건복지부가 주최하였으며,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목적: 이 공청회의 목적은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안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는 것이었다.참석자: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석하였으며, 이들은 환자단체, 의료계, 법조계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다.공청회 생중계 및 목적생중계: 이날 공청회는 보건복지부 유튜브 채널(www.youtube.com/@mohw_kr)에서 온라인으로 생중계되었다.. 더보기
변호사가 의사를 상대로 26개월 동안 억지소송을 한 이유는? 의협, 26개월 동안 억지소송한 변호사의 ‘남용적 소송’에 강력 대응…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변호사 징계 요청의협의 변호사 징계 요청**대한의사협회(의협)**는 환자 측 변호사의 반복적이고 부당한 소송 남용에 대해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징계를 요청하였다.이 요청은 변호사 윤리 위반과 관련된 문제로, 의협은 해당 변호사가 의료분쟁 사건에서 근거 없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의협에까지 소송을 제기한 행위를 비판하였다.의협은 이러한 행위를 **“남용적 소송”**이라고 지적하며, 변호사에 대한 징계를 강력히 요구하였다.소송의 배경과 환자 주장사건의 발단은 한 환자가 6개월 전 비수술적 치료로 골절을 치료받은 후, 영구 장애 가능성을 주장하며 시작되었다.환자는 치료 과정에서 골 유합이 완료된 6주 후까지 정상적인 진료를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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