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The News Medical
뉴스/의약

병원장협, 18일 한의사가 뇌파계로 파킨슨병·치매 진단 가능 판결 불합리

by 더뉴스메디칼 2024. 10. 18.
반응형

병원장협, 한의사가 뇌파계로 파킨슨병·치매 진단 가능토록 한 대법원 판결 강력 규탄

2023-08-18[더뉴스메디칼 | 전해연 기자]

대법원 판결 개요

  • 판결 날짜: 2023년 8월 18일
  • 주요 내용: 한의사가 뇌파계를 사용하여 파킨슨병과 치매를 진단하는 것이 불법 의료행위가 아니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내려졌다.
  • 소송 기간: 이 판결은 소송이 제기된 지 10년 만에 이루어진 것이다.
  • 의의: 이 판결은 한의사들이 뇌파계를 사용하여 진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병원장협의회 반응

  • 성명 발표: 대한병원장협의회(회장 이상운)는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 주요 주장: 병원장협은 대법원의 판결이 중증 신경질환인 파킨슨병과 치매의 진단 및 치료에 대한 신중한 접근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 의학적 접근: 현대 의학에서는 이러한 질환을 진단하기 위해 다양한 과학적 방법과 의학적 지식을 활용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뇌파계의 진단 역할

  • 뇌파계의 기능: 뇌파계는 뇌 활동을 측정하고 분석하는 도구로 사용된다.
  • 진단의 어려움: 병원장협은 단순히 뇌파계만으로는 파킨슨병과 같은 질환을 정확하게 진단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고 강조하였다.
  • 의학적 이론: 뇌파계의 개발 및 제작은 모두 현대의학적 이론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이는 현대의학적 원리가 적용되는 의료행위임을 명백히 하고 있다.

한의학과 현대의학의 차이

  • 한의학의 접근: 한의학은 오장육부의 불균형을 살펴보는 방식으로 질환을 판단한다.
  • 주장 반박: 병원장협은 한의사가 뇌파계를 사용하여 파킨슨병 등을 진단할 수 있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하였다.
  • 진단 방법: 뇌파계를 사용한 진단은 한의학에서 말하는 **망진(望診)**이나 **문진(聞珍)**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강조하였다.

소송 경위 및 판결 과정

  • 사건 시작: 이번 뇌파계 사건은 2010년에 시작되었다.
  • 면허정지 처분: 한의사 A 씨는 2012년 4월 복건복지부로부터 면허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
  • 행정소송: A 씨는 면허정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재판의 쟁점은 뇌파계 사용이 의료법상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인지 여부였다.

대법원 판결의 의미

  • 2심 법원 판단: 2심 법원은 뇌파계가 한방 의료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여 면허정지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하였다.
  • 대법원 결론: 대법원은 약 7년 간의 심리 끝에 2심 법원의 결론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복지부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 법적 기준: 이 판결은 한의사가 뇌파계를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병원장협의회의 우려

  • 환자 안전: 대한병원장협의회는 이번 판결로 인해 환자들의 안전과 건강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 정확한 진단 필요성: 환자들이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할 경우, 그들의 고통이 증대될 수 있다고 경고하였다.
  • 의료계의 신뢰: 이러한 판결이 의료계 내에서 법원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킬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법원의 역할과 책임

  • 법원에 대한 촉구: 대한병원장협의회는 법원이 파기환송심에서 과학적 근거와 현대 의학의 원칙을 존중하여 환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판결을 내려줄 것을 촉구하였다.
  • 의료계의 기대: 이를 통해 의료계 내에서 법원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신뢰가 계속 유지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병원장협, 18일 한의사가 뇌파계로 파킨슨병·치매 진단 가능 판결 불합리 | 더뉴스메디칼 (thenewsmedical.co.kr)

 

병원장협, 18일 한의사가 뇌파계로 파킨슨병·치매 진단 가능 판결 불합리 | 더뉴스메디칼

18일 한의사가 뇌파계로 파킨슨병·치매 진단은 불법 의료행위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소송이 제기된 지 무려 10년 만에 내린 대법원의 판단이다. 같은날 대한병원장협의회가 이런 대

thenewsmedical.co.kr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