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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설명의무, 부모 동의만으로 충분할까? 대법원 판결이 던진 화두
[더뉴스메디칼 | 이로움 기자] 2025-01-13
미성년자 설명의무, 미성년자 의료 동의, 법적 기준 마련 시급… 의료 현장 혼란 해소해야
미성년자 설명의무의 필요성
- 2023년 3월에 의료 소송에서 ‘설명의무’가 미성년자를 중심으로 조명되었다.
- 대법원은 미성년자에게도 설명의무가 필요하다는 기준을 제시하였다.
- 이 판결은 의료 행위에 있어 미성년자의 자기결정권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에 대한 중요한 화두를 던졌다.
- 판결의 결과는 단순한 법적 논의에 그치지 않고, 의료 현장의 실무 관행 전반에 걸쳐 큰 파장을 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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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의 배경
- 대법원은 미성년자 환자에게도 설명의무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놓았다.
- 이 판결은 법적인 논의를 넘어 의료 현장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쳤다.
- 의료 소송에서의 설명의무는 미성년자에게도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 판결은 의료진이 미성년자에게 직접 설명해야 하는 필요성을 부각시켰다.
사례: 미성년자 의료 사고
- 2016년에 12세 미성년자 A씨는 모야모야병 의심 진단을 받고 C대학병원에 방문하였다.
- 병원은 A씨의 부모에게 검사 과정과 위험성을 설명한 후 동의를 얻었다.
- 그러나 A씨 본인에게는 설명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후 A씨는 뇌경색으로 인해 영구적인 우측 편마비와 언어기능 저하를 겪게 되었다.
- 부모는 병원이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다.
대법원 판결의 주요 내용
- 대법원은 의료법 제24조의2를 근거로 미성년자라도 의사결정능력이 있다면 직접 설명을 듣고 동의할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
- 일반적으로 미성년자는 친권자나 법정대리인의 보호를 받으며 설명을 전달받는 것이 관례적이다.
- 그러나 미성년자가 의료 행위 결정에서 배제되는 경우, 직접 설명할 의무가 발생한다고 판단하였다.
- 대법원은 부모나 법정대리인을 통한 간접적 설명이 원칙적으로 가능하다고 하면서도,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였다.
미성년자의 자기결정권
- 대법원 판결은 미성년자의 자기결정권을 보호하려는 취지에서 의사의 설명의무를 보다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고 보았다.
- 미성년자도 자기결정권을 가질 수 있으며, 이는 부모나 법정대리인의 보호 아래 제한적으로 행사될 수 있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 의사가 보호자에게만 설명하고 동의를 받았다 하더라도, 미성년자가 자신의 신체와 관련된 결정을 내릴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 그러나 의사결정능력의 기준과 설명 방식의 적정성에 대한 세부적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논란이 남았다.
의료현장의 혼란
- 대법원 판결은 의료현장에 혼란을 초래하였다.
- 환자의 연령과 이해도를 고려한 개별화된 설명과 동의 과정을 진행해야 한다는 요구가 증가하였다.
- 의사가 보호자를 통해 미성년자에게 전달된 설명이 충분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였다.
- 의료진은 더 많은 진료기록을 남겨야 하며, 필요시 미성년자에게도 직접 설명과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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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확한 가이드라인의 필요성
- 대법원 판결은 미성년자 환자에게도 자기결정권이 있음을 분명히 하였다.
- 의료 행위에 대한 설명과 동의 과정에서 미성년자의 의견이 존중받아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 의료진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 의료진이 보호자뿐만 아니라 미성년자 환자와의 소통 과정을 문서화한다면, 분쟁 발생 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수 있을 것이다.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
- 미성년자의 의사결정능력을 추정할 수 있는 기준과 설명의무 이행 방식을 구체화하는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
- 의료진은 설명의무의 이행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상세한 기록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 이러한 기록은 분쟁 발생 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 미성년자 환자와의 소통 과정도 문서화하여, 법적 분쟁에서의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
미성년자 설명의무, 부모 동의만으로 충분할까? 대법원 판결이 던진 화두 | 더뉴스메디칼
미성년자 설명의무, 부모 동의만으로 충분할까? 대법원 판결이 던진 화두 | 더뉴스메디칼
미성년자 설명의무, 미성년자 의료 동의, 법적 기준 마련 시급… 의료 현장 혼란 해소해야. 2023년 3월, 대법원은 미성년자에게도 설명의무가 필요하다는 기준을 제시하며 의료 행위에 있어 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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