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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일 “의대 증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재항고” 최종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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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일 “의대 증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재항고” 최종 기각

2024-06-20[더뉴스메디칼 | 전해연 기자]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기각

  • 사건 개요: 의대 교수, 전공의, 의대생, 수험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 및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의대 증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였다.
  • 대법원 결정: 대법원에서 이 신청이 최종 기각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대법원에서 이 신청이 최종 기각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대법원의 판단 근거

  • 대법원 2부: 주심 대법관 신숙희가 이끄는 대법원 2부는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결정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원심의 기각·각하 결정: 원심에서의 기각 및 각하 결정을 확정하였다.

의대 정원 증원의 필요성

  • 정원 증원 결정: 대법원은 “정부가 2025학년도 전체 의대 정원을 2천명 증원해 대학별로 배정한 처분”의 집행을 정지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 의사 부족 우려: 의사가 부족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는 상황에서 의대 정원 증원의 집행이 정지될 경우 국민의 보건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의대 정원 증원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정부가 2025학년도 전체 의대 정원을 2천명 증원해 대학별로 배정한 처분”의 집행을 정지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교육의 질에 대한 우려

  • 의료계의 주장: 의대 증원으로 인해 교육의 질이 떨어질 것이라는 의료계의 주장은 대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교육의 질 저하 가능성: 대법원은 “증원배정이 당장 정지되지 않더라도 2025년에 증원되는 정원은 한 학년에 불과하므로 의대 재학생인 신청인들이 받게 되는 교육의 질이 크게 저하될 것이라고 보기는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복지부 증원 발표의 법적 효과

  • 복지부 발표의 법적 지위: 대법원은 원심과 달리 복지부의 증원 발표 행위는 집행정지 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 법적 효과 없음: 의대 정원 증원은 교육부 장관의 각 의대 모집정원을 증원하는 행위로 실현되며, 복지부 장관의 증원 발표 행위만으로는 법적 효과가 없기 때문이다.

신청인 적격성 인정

  • 신청인 적격성: 신청인 중 의대 재학생들의 신청인 적격성은 원심과 마찬가지로 대법원에서도 인정되었다.
  • 법률상의 이익: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로 의대 재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 등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공익과 개인 이익의 비교

  • 이득과 공익: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로 일부 신청인들에게 이득이 있을지라도, 의대 정원 증원 집행으로 보호되는 공익이 더 크기 때문에 집행정지 신청을 최종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 공익의 중요성: 대법원은 공익을 우선시하는 결정을 내렸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로 일부 신청인들에게 이득이 있을지라도, 의대 정원 증원 집행으로 보호되는 공익이 더 크기 때문에 집행정지 신청을 최종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소송전의 종결 가능성

  • 소송전의 마무리: 대법원이 명시적인 판단을 내놓으면서 정부와 의료계가 의대 증원을 두고 벌인 소송전도 사실상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
  • 향후 전망: 이 결정은 향후 의대 증원과 관련된 논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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