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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뉴스사설칼럼

복지부, 1일부터 MRI 급여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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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I 급여기준 강화되어, 단순 두통이나 어지럼으로 MRI 검사시 ‘진료비 폭탄’ 맞을 수 있어

2023-10-06[더뉴스메디칼 | 전해연 기자]

MRI 급여기준 강화 발표

  • 보건복지부의 발표: 2023년 10월 6일,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의 후속 조치로 MRI 급여기준이 강화되었다고 밝혔다.
  • 시행일: 새로운 급여기준은 2023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 목적: 이번 조치는 건강보험의 재정적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필요한 조치로 간주된다.

2023년 10월 6일,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의 후속 조치로 MRI 급여기준이 강화되었다고 밝혔다.
2023년 10월 6일,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의 후속 조치로   MRI 급여기준이 강화 되었다고 밝혔다.

단순 두통과 MRI 검사

  • 의사의 판단: 의사가 의학적으로 MRI 검사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할 경우, 단순 편두통이나 만성 두통을 이유로 환자가 MRI 검사를 요청하더라도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 환자의 부담: 검사비는 전액 환자가 부담해야 하며, 이는 환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
  • 건강보험 적용 제외: 단순 두통으로 인한 MRI 검사는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환자는 사전에 이러한 점을 인지해야 한다.

단순 두통으로 인한 MRI 검사는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단순 두통으로 인한 MRI 검사는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MRI 검사 보장 조건

  • 특정 환자군: 의사의 판단에 따라 뇌질환이 의심되는 두통과 어지럼을 겪는 환자, 또는 기존에 뇌질환이 확진된 환자는 MRI 검사 시 건강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
  • 신경학적 검사: 뇌신경 검사나 사지 운동기능 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있는 환자도 MRI 검사를 건강보험으로 보장받는다.
  • 의사의 역할: 의사는 환자의 증상에 따라 MRI 검사의 필요성을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복지부 포스터
복지부 포스터

두통과 어지럼의 예시

  • 뇌질환 의심 두통의 예:
    1. 생애 처음 겪는 극심한 두통
    2. 벼락을 맞은 듯한 두통
    3. 번쩍이는 빛이나 시야 소실을 동반한 두통
    4. 콧물, 결막충혈 등을 동반하고 수일 이상 지속되는 심한 두통
    5. 기침이나 배변 시 악화되는 두통
    6. 소아에서 발생한 새로운 형태의 심한 두통
    7. 암 또는 면역억제 상태 환자에서 발생한 평소와는 다른 두통
  • 어지럼의 유형:
    • 특정 자세에서 눈(안구) 움직임의 변화를 동반한 어지럼
    • 어지럼과 함께 걷기나 균형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 어지럼과 함께 갑자기 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 경우

검사 이용 증가와 재정 부담

  • 검사 이용 증가: MRI 및 초음파 검사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된 이후, 검사 이용이 급증하였다.
  • 재정 부담: 2018년 MRI·초음파 검사 진료비는 1,891억원에서 2021년에는 1조 8,476억원으로 증가하였다.
  • 연간 총촬영건수: 건강보험이 적용된 MRI 연간 총촬영건수는 2016년 126만건에서 2020년 553만건으로 증가하였다.

환자와 의료기관의 우려

  • 환자의 반응: 이번 MRI 급여기준 강화 조치로 인해 불필요한 MRI 검사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지만, 환자 입장에서는 긍정적이지 않을 수 있다.
  • 의료기관의 입장: 의료기관은 환자를 위한다는 마음으로 급여를 적용할 경우, 복지부나 심평원, 실손보험사와의 관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 주의 필요성: 의료기관은 환자의 요구에 따라 무분별하게 급여를 적용하는 것을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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