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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뉴스사설칼럼

18일, 한의사 리도카인 사용 항소심에서도 ‘무면허 의료행위’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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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리도카인 사용 불법, 의협 “상식적 판단”

2024-10-18[더뉴스메디칼 | 이로움 기자]

한의사 리도카인 사용 사건 개요

  • 판결 날짜: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24년 10월 17일에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 한의사 리도카인 사용행위가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였다.
  • 의사협회의 입장: 대한의사협회는 이번 판결을 환영하며,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이 면허 범위를 넘는 불법행위임을 명확히 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 사건의 중요성: 이 사건은 한의사들이 전문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한 법적 기준을 재확인하는 중요한 사례로 여겨진다.
  • 리도카인의 정의: 리도카인은 마취 효과를 가진 전문의약품으로, 관련 면허를 가진 의료인에게만 사용이 허용된다.

리도카인 사용의 법적 배경

  • 사건의 발단: 사건은 2022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며, 한의사 A씨가 마취 및 통증 완화를 목적으로 한방에서 리도카인을 불법으로 사용한 것이 시작이다.
  • 고발자: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이자 변호사인 이재희 변호사가 A씨의 불법 행위를 발견하고 고발하였다.
  • 기소 내용: A씨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이는 한의사가 전문의약품을 사용할 수 없다는 법적 근거에 기반한다.
  • 법적 기준: 리도카인은 한의사 면허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며, 따라서 한의사가 이를 사용할 경우 법적 문제가 발생한다.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이자 변호사인 이재희 변호사가 A씨의 불법 행위를 발견하고 고발하였다.

1심 판결의 주요 내용

  • A씨의 주장: A씨는 1심 재판에서 자신이 사용한 리도카인 양이 소량이며, 정맥이 아닌 피부에 주사했으므로 위험하지 않다고 주장하였다.
  • 법원의 판단: 1심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리도카인의 용법과 부작용을 고려할 때 그의 행위가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 유죄 판결: 결국 A씨에게는 유죄 판결이 내려졌으며, 이는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에 대한 법적 기준을 강화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 법원의 논리: 법원은 A씨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며, 리도카인의 사용이 한방의 보조수단으로 적합하지 않음을 강조하였다.

항소심 판결의 재확인

  • 항소 이유: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동일한 판단을 내렸다.
  • A씨 측의 주장: A씨 측은 리도카인을 소량만 사용했으며, 정맥이 아닌 피내에 주사했기 때문에 위험하지 않다고 주장하였다.
  • 법원의 재확인: 법원은 리도카인이 전문의약품이며, 이를 사용하는 것은 한의사의 면허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라고 재차 명확히 하였다.
  • 환자의 안전 강조: 법원은 환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전문의약품은 충분한 훈련을 받은 전문가에 의해 사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법원은 리도카인이 전문의약품이며, 이를 사용하는 것은 한의사의 면허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라고 재차 명확히 하였다.

의사협회의 반응과 입장

  • 의사협회의 환영: 대한의사협회는 이번 판결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 상식적인 판결: 의협은 법원이 한의사가 전문의약품을 다룰 자격이 없음을 재차 확인해 준 상식적인 판결이라고 평가하였다.
  • 국민 건강 보호: 의협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이러한 무면허 의료행위가 근절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위험성 인지 부족: 의협 관계자는 한의사들이 전문의약품을 사용하면서 그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을 우려하였다.

한의사 교육과 전문의약품 사용

  • A씨 측의 주장: A씨 측은 한의학 교육이 상당 부분 의학 교육을 기반으로 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한의사들도 전문의약품을 사용할 자격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 법원의 반박: 법원은 한의사 교육이 의학의 기초 지식을 포함한다는 사실만으로 전문의약품을 다룰 수 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 전문의약품 사용의 기준: 전문의약품은 반드시 관련 면허를 가진 전문가에 의해 사용되어야 하며, 이는 환자의 안전을 위한 필수 조건이다.
  • 법적 기준의 중요성: 이러한 판결은 한의사들이 전문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한 법적 기준을 명확히 하는 데 기여한다.

법원은 한의사 교육이 의학의 기초 지식을 포함한다는 사실만으로 전문의약품을 다룰 수 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결론 및 향후 대응 방안

  • 의사협회의 향후 계획: 의사협회는 한의사의 무면허 의료행위에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 경각심 고취: 이번 판결이 한방의 불법적 의료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 국민 건강 보호: 의협은 향후에도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다짐하였다.
  • 한방의 의약품 남용 문제: 의협은 한방의 무분별한 의약품 남용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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