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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뉴스사설칼럼

보건복지부 제2차관, 수술실 CCTV 설치 현황 점검 차 병원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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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CCTV 설치 현황 점검 및 현장 의견 청취

2023-09-27[더뉴스메디칼 | 전해연 기자]

수술실 CCTV 설치 현황 점검

  • 방문 목적: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023년 9월 27일 서울시 서초구의 병원을 방문하여 수술실 CCTV 설치 현황을 점검하고 일선 병원의 의견을 청취하였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023년 9월 27일 서울시 서초구의 병원을 방문하여 수술실 CCTV 설치 현황을 점검하고 일선 병원의 의견을 청취하였다.

  • 법적 요구사항:
    • 개정 의료법 시행: 2023년 9월 25일부터 전신마취나 의식하 진정(일명 수면마취)으로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하는 의료기관은 수술실 내에 CCTV를 설치해야 한다.
    • 촬영 의무: 환자 또는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수술 장면을 촬영해야 하는 의무가 부여된다.

2023년 9월 25일부터 전신마취나 의식하 진정(일명 수면마취)으로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하는 의료기관은 수술실 내에 CCTV를 설치해야 한다.

  • 의료계의 우려:
    • 박민수 제2차관은 수술실 CCTV 설치로 인한 의료계의 우려에 대한 이해를 표명하였다.
    • 그는 “수술실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행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여 환자의 안전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 취지를 고려하여 의료계가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제도 도입의 어려움:
    • 새로운 제도의 도입으로 인해 환자와 의료진 모두가 제도 적응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을 언급하였다.
    • 박 차관은 현장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제도가 안정적으로 안착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의료법 개정 및 CCTV 의무화

  • 의료법 개정 배경:
    • 개정된 의료법은 환자의 안전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였다.
  • CCTV 설치 의무:
    • 전신마취 및 의식하 진정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은 반드시 CCTV를 설치해야 하며, 이는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진행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 촬영 요청:
    • 환자 또는 보호자가 요청할 경우, 수술 장면을 촬영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 법 시행일:
    • 이 법은 2023년 9월 25일부터 시행되었다.

개정된 의료법은 환자의 안전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였다.

의료계의 우려와 협조 요청

  • 의료계의 반응:
    • 수술실 CCTV 설치에 대한 의료계의 우려가 존재하며, 박민수 제2차관은 이를 이해한다고 밝혔다.
  • 협조 요청:
    • 그는 “수술실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행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여 환자의 안전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 취지를 고려하여 의료계가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 의료계의 역할:
    • 의료계는 새로운 법의 시행에 있어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며, 이는 환자의 안전을 위한 중요한 조치로 간주된다.
  • 법적 취지:
    • CCTV 설치는 환자의 권익 보호와 불법행위 예방을 위한 법적 취지를 가지고 있다.

제도 도입에 따른 소통 필요성

  • 제도 도입의 어려움:
    • 새로운 제도가 의료현장에 처음 도입됨에 따라, 환자와 의료진 모두가 제도 적응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을 언급하였다.
  • 소통의 중요성:
    • 박민수 제2차관은 현장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제도가 안정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하였다.
  • 제도 안정화:
    • 제도의 안정화는 환자와 의료진의 신뢰를 구축하는 데 필수적이다.
  • 지속적인 노력:
    • 보건복지부는 제도의 시행 초기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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