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의약뉴스사설칼럼

공단검진 받을 때 추가 비용 왜 내야 하나? 건강보험 급여·비급여 구분의 모든 것

반응형

공단검진 받을 때 추가 비용 왜 내야 하나? 건강보험 급여·비급여 구분의 모든 것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라면 누구나 한 번쯤 병원에서 "이 검사는 비급여입니다"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특히 공단검진을 받으면서 내시경 전처치나 수면내시경 비용을 별도로 내야 한다는 말을 듣고 당황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많다. 건강보험에 가입했는데 왜 추가 비용을 내야 하는지, 급여와 비급여는 어떻게 구분되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끊이지 않고 있다.

건강보험 급여 체계는 생각보다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으며, 공단검진의 경우 일반 진료와는 완전히 다른 급여 기준이 적용된다. 임의비급여라는 용어까지 등장하면서 환자들의 혼란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과연 병원에서 요구하는 추가 비용이 정당한 것일까?

공단검진 받을 때 추가 비용 왜 내야 하나
공단검진 받을 때 추가 비용 왜 내야 하나

요양급여가 건강보험의 핵심, 7가지 항목으로 구성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르면 건강보험 급여의 대표적인 형태는 요양급여다. 요양급여는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해 제공되는 의료서비스로, 총 7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진찰과 검사를 비롯해 약제 및 치료재료 지급, 처치와 수술 등의 치료, 예방과 재활, 입원, 간호, 이송까지 포함된다. 이러한 요양급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비급여대상으로 정한 것을 제외한 모든 의료행위를 포괄한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급여'와 '비급여'라는 용어는 실제로 '요양급여 대상'과 '요양급여 비대상'을 의미한다. 대부분의 의료행위가 요양급여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구분이 가능하다.

임의비급여 구별법, 요양급여 대상인데 비급여 처리하면 위법

임의비급여는 본래 요양급여 대상이어야 하는 의료행위를 병원에서 임의로 비급여로 처리하는 경우를 말한다. 급여이든 전액본인부담이든 상관없이 요양급여 대상인 항목을 비급여로 처리하면 임의비급여에 해당한다.

환자들이 임의비급여 여부를 판단하려면 해당 의료행위가 요양급여 대상에 포함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 만약 요양급여 대상임에도 병원에서 비급여로 청구한다면 이는 명백한 임의비급여다.

반면 업무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질환 치료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사항은 정당한 비급여대상이므로 임의비급여가 아니다. 이러한 구분을 정확히 아는 것이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을 막는 첫걸음이다.

많은 이들이 공단검진 시 발생하는 추가 비용에 대해 ‘임의비급여가 아닌가?’하는 의문을 제기하곤 한다.
많은 이들이 공단검진 시 발생하는 추가 비용에 대해 ‘임의비급여가 아닌가?’하는 의문을 제기하곤 한다.

공단검진은 별개 영역, 요양급여와 완전히 다른 체계

공단검진은 건강보험 급여 중에서도 요양급여가 아닌 별도의 급여로 분류된다. 이는 개인이 희망에 의해 받는 건강검진과는 성격이 다르다. 개인 건강검진은 요양급여 대상이지만 정식 비급여대상으로 규정되어 있다.

공단검진의 경우 요양급여 개념 자체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인 '급여'와 '비급여' 구분을 사용할 수 없다. 따라서 공단검진 과정에서 추가되는 의료행위는 급여가 될 수 없으며, 일반적인 비급여와도 구별되는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비급여'로 처리된다.

내시경 전처치제, 수면내시경을 위한 진정제인 포폴이나 미다졸람, 아넥세이트 등이 모두 이 범주에 속한다. 이러한 약제들은 공단검진에 수반되는 행위이므로 임의비급여가 아닌 정당한 비급여 처리다.

공단검진 시 급여 청구 가능한 예외 사항들

공단검진과 관련된 대부분의 추가 진료는 비급여로 처리되지만, 특정 고시에 의해 급여로 청구할 수 있는 몇 가지 예외 사항이 있다.

공단검진 중 추가적인 처방이 있는 경우 진찰료의 반액을 급여로 청구할 수 있다. 또한 공단 대장내시경 검사 시 용종 제거 등의 시술이 추가되면 해당 시술료는 급여로 청구 가능하다.

공단검진 당일에 검진 항목이 아닌 별도의 혈액검사나 추가 검사, 투약 등은 검진과 무관한 별개의 진료로 간주되어 당연히 요양급여로 청구된다. 이처럼 공단검진 체계에도 세부적인 예외 규정들이 존재한다.

공단검진에 추가되는 진료는 요양급여 자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급여가 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비용은 임의비급여가 아니며, 의료기관에서 정당하게 청구하는 항목이다.
공단검진에 추가되는 진료는 요양급여 자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급여가 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비용은 임의비급여가 아니며, 의료기관에서 정당하게 청구하는 항목이다.

위암·대장암 검진 시 전처치 약제 비급여는 정당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공식 답변에 따르면, 공단의 건강검진은 보험급여에 해당하지만 요양급여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위암검진 시 사용되는 가소콜이나 베노카인, 대장암 검진 시 투여되는 진경제나 진통제 등은 모두 비급여로 처리하는 것이 정당하다. 이는 임의비급여가 아닌 제도적으로 인정된 비급여 항목이다.

환자들이 이해해야 할 핵심은 공단검진이 일반적인 진료와는 완전히 다른 급여 체계라는 점이다. 요양급여라는 개념 자체가 적용되지 않는 별개의 영역이므로 기존의 급여·비급여 구분 방식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건강보험 가입자로서 본인의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기 위해서는 이러한 제도적 차이를 정확히 이해하고 병원에서 요구하는 추가 비용이 정당한지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

반응형

쉼터꽃방
쉼터꽃방

이 기사도 봐보세요

2025.05.29 - [꽃담화, 축제, 여행] - 2025년 8월 29일 개막, 부산국제코미디페스티벌 참가 신청 방법과 할인 혜택 총정리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