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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1일부터 MRI 급여기준 강화 ​MRI 급여기준 강화되어, 단순 두통이나 어지럼으로 MRI 검사시 ‘진료비 폭탄’ 맞을 수 있어2023-10-06[더뉴스메디칼 | 전해연 기자]MRI 급여기준 강화 발표보건복지부의 발표: 2023년 10월 6일,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의 후속 조치로 MRI 급여기준이 강화되었다고 밝혔다.시행일: 새로운 급여기준은 2023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목적: 이번 조치는 건강보험의 재정적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필요한 조치로 간주된다.단순 두통과 MRI 검사의사의 판단: 의사가 의학적으로 MRI 검사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할 경우, 단순 편두통이나 만성 두통을 이유로 환자가 MRI 검사를 요청하더라도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환자의 부담: 검사비는 전액 환자가 부담해야 하며, 이는.. 2024. 10. 18.
27일, MRI·초음파 급여기준개선협의체 회의에서 MRI·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합리화 논의 MRI·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합리화 추진보건복지부는 2023년 2월 27일(월) 16시에 서울 국제전자센터에서 MRI·초음파 급여기준개선협의체의 제1차 회의를 개최하였다.이 회의는 의학적 필요성을 중심으로 MRI와 초음파의 건강보험 적용을 합리화하기 위한 논의의 일환이다.협의체의 구성은 보건당국과 의료계의 협력을 통해 이루어지며, 이는 건강보험 급여기준 개선을 위한 중요한 첫걸음으로 평가된다.급여기준 개선의 배경MRI·초음파 검사는 2005년부터 암 등 중증질환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되기 시작하였다.2017년 8월에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라 일반질환(의심)자까지 대폭 확대되었다.MRI 적용 분야:뇌․뇌혈관 (2018.10~)두경부 (2019.5~)복부․흉부․전신 (2019.11~)척추 (2022.. 2024. 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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